대법원, 경력신임법관 24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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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력신임법관 24명 임명
  • 법률저널
  • 승인 2012.12.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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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4명·검사 9명·공무원 출신 1명

대법원장 “법조일원화의 주역되어 달라”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사진: 대법원> 및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이번 경력신임법관 임명은 지난 8월 ‘2012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에 따라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총 95명의 지원에 대한 선발결과다.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했고 이후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가 이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전격 여부를 심의했고 이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 24명을 임용했다.


이번 임용심사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 업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최소기간만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근무할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을 위해 법조일원화 정착 후 적용될 원칙적 임용 방식을 마련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새로이 도입하여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절차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임용자들의 직역별 분포를 보면 변호사 14명(58.3%)으로 가장 많고 검사 9명(37.5%), 행정부 공무원 1명(4.2%)이었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8명(30기 3명, 31기 1명, 32기 4명), 법조경력 7년 이상 8명(33기 1명, 34기 3명, 35기 4명), 법조경력 5년 이상 8명(36기 5명, 37기 3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7명으로 29.2%였고 특히 정승혜 신임판사는 부(夫) 정윤섭 부산지법 판사와 부부 판사가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여식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동안 검사, 변호사, 행정부처의 공무원 등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라며 “새로 법관의 길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이라는 직분의 의미와 사명에 관해 진지하게 되짚어 봐 달라”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법관이 하는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법관이 된 기쁨을 느끼기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이제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한 즉시임용제도는 폐지되고 다른 법조직역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된다”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경력법관들이 법원의 주류적인 법관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이 법관으로서 성공하는지 여부는 바로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용된 법조경력자 출신 24명은 10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11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추어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 후에는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하여 경축소연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대법관 등이 참석하여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대법관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됐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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