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행시 양과 합격수기-“8년간 수험생활의 동력은 ‘합격에 대한 믿음’ 때문”
상태바
사시·행시 양과 합격수기-“8년간 수험생활의 동력은 ‘합격에 대한 믿음’ 때문”
  • 법률저널
  • 승인 2012.12.1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Ⅰ. 들어가며

저는 2005년 이후로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으며, 사법시험 1차시험을 네 번째 만에 합격하였고, 2차시험 또한 네 번째 만에 합격하였습니다. 저의 합격의 원동력은 다른 합격생과 마찬가지로 수험실패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보완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수험생활을 개관하면서, 결정적 순간들과 그 당시의 저의 분석 그리고 보완노력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획득한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를 더듬어 길을 알려준다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위험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지만, 저 또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수기를 통해 수험방향을 찾고자 애썼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적습니다. 이 수기는 사법시험 1차 수험기간의 경험과,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준비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Ⅱ. 3회의 사법시험 1차 낙방과 2회의 1차 합격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

 

1. 수험의 시작 - 첫 번째 시험

 

처음 응시한 시험은 2006년 사법시험이었으며, 수험서를 갖추고 객관식에 대비한 본격적인 수험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수험은 기본서를 고르는 것과 공부할 장소를 고르는 것을 시작으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본서 선택 기준은 당시에 가장 많이 보는 수험서였으며, 공부할 장소는 동료가 많은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민법 김형배 교과서 (이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등을 구매하였고, 혼자서 책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필요한 부분을 학원강의 Tape를 구하여 듣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수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기본서의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었으며, 판례집을 따로 보지 않은 방식을 택한 이유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삼법 1회독을 마치고 긴장감 유지를 위하여 공부장소를 신림동으로 옮겼고, 9월부터 시작하는 학원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는 민법만 수강하는 변칙을 택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혼자서 회독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79점 커트라인에 넉넉히 모자라는, 평균 7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당시 분석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첫째, 기본서 회독수에 집착하여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한 점 · 둘째, 판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등 강약조절에 실패한 점 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초심자에게 유효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1차에 있어서 기본서와 객관식문제집의 관계는 2차에 있어서 기본서와 사례집과의 관계와 같다고 봅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객관식문제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객관식문제만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기본서를 통하여 보완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례의 정확한 숙지의 중요성은 모든 수험생이 알고 있듯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를 교훈삼아,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진모시작 전까지 기본삼법 700제 문제집을 풀었고 민법은 권순한 핵심지문총정리, 형법은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헌법은 황남기 판례집 등 판례집을 구입하여 보기 시작했으며, 9월부터 기본삼법 진모를 수강하였습니다. 진모 이후에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책을 하나씩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삼법 세과목 모두 판례집보다는 기본서가 눈에 익숙하여 그것을 잡고 마무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커트라인에 총점 4점정도 부족하였고 낙방하였습니다.

 

3.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분석한 실패의 원인은 실전모의고사 경험이 부족하여 시간조절에 실패한 점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장소는 신림동에서 학교 고시반으로 옮겼고, 거처하는 곳도 학교 고시기숙사에 머물면서 1차를 합격한 주변 동료들로부터 수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시즌부터 스터디를 조직하여 매일 아침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었고, 민법은 핵심지문총정리 형법각론부분은 형법판례총정리 헌법은 정회철의 객관식판례집을 마무리 교재로 삼아 5지선다형에서 8지선다형으로 진화된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객관식 모의고사에서 전체 7등을 하는 등 중간과정의 성취도도 좋았던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커트라인에 총점 6점정도 부족하였고 낙방하였습니다.

 

4. 네 번째 시험 - 첫 번째 합격

 

세 번째 실패 후 그저 운의 탓으로만 돌리며 아예 시험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딛고 네 번째 시험에 도전하는 과정이 수험과정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함께 준비했었던 수많은 동료들이 먼저 1차에 합격하였고, 그들과 고시반과 기숙사라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당시에 2차 수험생들은 교수 기본서에 강사들이 나눠준 자료를 오려붙이는 단권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고시반 휴게실에 가위와 테이프를 들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슬픔은 공부의 원동력이 되지 못해서, 수험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나태한 시간을 보낸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객관식 모의고사를 응시하였는데, 평균이 75점정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모의고사가 1차 수험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첫째로, 공부가 전무한 기본실력 상태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75%정도의 성취율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둘째로, 조리(條理)로 풀 수 있는 영역과 매번 혼동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어렴풋하게나마 구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 고시반에서 자체적으로 진모 각 과목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를 시행하여 우수자를 포상했었는데, 이 때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기출문제를 빠른 시간에 반복했던 것이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수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험 직전 마무리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며, 그것은 투박하게 표현하면 “시험에 나올 부분과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을 구별”이라 생각합니다. 백지상태에서의 여름모의고사와 기출문제의 반복, 이 두 가지의 경험이 마무리시기에 집중적으로 보아야할 부분을 가늠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시기에 민법은 권순한 핵심지문총정리 형법은 신호진 요론 헌법은 황남기 기본서를 교재로 삼았고, 책을 읽을 때도 기출문제와 판례체크 그리고 조문체크를 반드시 하여 시험 직전에 ‘내가 모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것’을 보려 애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점 직후 합격을 확신하였고, 커트라인보다 평균 5점정도 상회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아도, 세 번째 시험의 실패의 원인은 정말로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과정에서 비슷한 성취도를 보였던 동료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니 시험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며,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온힘을 다하여 확률을 높이는 작업에 불과하다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측면 -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세 번째 실패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을 냉정하게 구별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을 힘써 다한 다음 결과를 기다린다는 자세를 어렴풋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이 수험으로부터 오는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점도 존재하고, 이러한 작은 부분이 모여서 합격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체득하였는데, 첫째로 수험서는 어떤 책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평범한 사실과 · 둘째로 공부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원칙들을 실천하고 실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면 합격인원이 줄더라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법시험 도전 당시 2800등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시기에도 총점 6점이나 부족했었지만, 막상 실력을 발휘하게 되니 네 번째 1차 시험에서는 300등 대로 두 번째 1차 합격할 당시에는 60등 대로 합격한 저의 경험이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내년 사법시험 1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명이라는 합격인원은 수험전략측면에서 ‘변칙’이 요구되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며, 수험가에서 익히 알려진 원칙들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한다면 합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저의 1차 수험과정에서 주효했던 점을 나열하면, 두문자를 써가며 암기한 점, 취약한 주제는 다른 교과서를 찾아보아서라도 판례의 원칙적 태도 예외적 태도를 명확하게 체계화하려고 한 점(권순한 핵심지문총정리 강의 판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판례의 주소설정 즉 쟁점이 어떤 제도의 어떤 요건에 관한 문제인지 유념하면서 읽어나간 점, 시험 전날에 최소한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등 시험당일 컨디션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 등입니다. 

 

5) 2차시험 낙방과 두 번째 합격 

 

2010년 사법시험 2차에 낙방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신없이 보낸 수험기간이며,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수험주기상 몇 번의 위기가 찾아 왔고 몇 개의 불안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첫째 불안요소는 시간부족을 이유로 객관식훈련의 비중을 줄인 점입니다. 둘째 불안요소는 2차 수험기간 동안 리딩판례 위주로 정리 한 탓에 최근 3개년 판례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고 1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보완하고자 진도별모의고사는 못 풀더라도 전범위모의고사를 통하여 이른바 ‘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그동안 누적된 법원행시 문제를 회차 별로 풀어 출제의 방향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는 어떤 학원모의고사보다 우수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신판례에 대한 대비는 형법은 신호진 최근5개년판례집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민법과 헌법은 최소한 최근3년 판례는 기본서에 별도의 체크를 하여 마무리시기에 한번이라도 더 읽어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부담은 되었지만 책은 민법과 헌법을 새 판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교재는 민법은 권순한 핵심지문총정리 형법은 신호진 요론 헌법은 정회철 기본강의헌법 이것 3권으로 한정하고 (나중에야 든 생각이지만, 판례체킹을 별도로 하고 판례집을 참고서삼아 이해를 높이는 노력만 병행한다면 기본서는 1차 합격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합니다), 11월부터 시험까지 5회독을 계획하였는데 4회독을 하고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1회독은 각주까지 다 읽어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했고, 마지막 4회독에는 판례부분 기출부분 부속법령 중 4개정도만 보는 등 선택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읽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삼법 평균 90점을 받아 1차 합격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Ⅲ. 4회의 사법시험 2차를 통하여 얻은 교훈들

 

1. 당부의 말들

 

저의 최우선 목표는 사법시험이었으며, 온 정성을 다하여 사법시험에 임하였기 때문에 사법시험 2차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훌륭한 합격수기가 많은 점과, 저 자신이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원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순환별로 수강했다는 점을 이유로 과정의 개관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의 형태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2. 흔들리지 말 것

 

사법시험 2차시험이 높은 수준의 법학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끝까지 작성하고, 핵심 내용을 적시한다면 시험이 요구하는 50%의 성취도는 (사법시험 2차 합격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우를 범하지 마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수험주기상 시험이 임박한 3월 이후에는 이른바 A급 B급 등의 예상문제가 범람하고, 최신의 논의를 바탕으로한 교수모의고사가 수험생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한 분의 개인적 견해를 담은 모의고사와 수인의 출제위원 합의를 통하여, 법학전반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래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던 논점들을 확인하고 답안작성을 훈련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4-2-1로 지칭되는 마무리시기의 시간적한계상 기본적인 것들을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 · 중요한 것을 판별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4시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점은, 마무리시기에 기출문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출제된 내용도 중요한 것은 다시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자가검증없이, 이미 출제된 내용이라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3. 답안지 작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결국 평가받는 것은 과목당 8면,12면의 답안지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답안지 작성 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문 2문 균형 잡힌 답안지가 요구되며, 2시간이라는 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실전에서 시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안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글씨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답안지 작성을 염두하면서 키워드를 체킹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회과학 글에서 몇 개의 단어 나열이면 한 문단의 내용이 설명되는 것이 키워드라고 합니다. 각 쟁점을 공부하면서 말미에는 “이 논점은 어떤 단어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였고 그 부분을 답안지에서는 문제의소재에 현출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험과정을 통하여 양을 많이 쓴 답안이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내용을 추출해서 간결하게 적시한 답안이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한다는 점을 체득하였습니다.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하고, 핵심만을 제시하는 것이 단시간에 (채점 시간은 문 당 3분이 넘지 않는다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2차 수험과정에서 주효했던 점을 나열하면, 채점평선을 꾸준히 읽어둔 점, 마지막 시기에도 10점에서 15점 정도는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 본 점(마무리 시기에는 기출문제 기본삼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하여 동료의 답안을 읽고 좋은 문장을 틈틈이 옮겨 적은 점 등입니다.  

 

3.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판례라면 2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조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제기의 시작이자 문제해결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2차 수험생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 조문을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를 각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안을 잡을 때 활용할 조문은 반드시 모두 찾아서 적어두었으며, 답안지에서는 문제의소재 등의 도입부에 설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4. 결국에는 시험을 잘 봐야 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부한 것을 모두 현출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시험 전날 일정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에도 답안을 시간 내에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열심히 준비해 온 사람일수록 어려운 문제인데,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 자신만의 의식(ritual)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오전 시간에 시작하니 공부도 항상 아침에 시작하는 방법, 초안을 작성한 후에 약간의 텀(term)을 두고 재차 확인하여 출제의도를 본인의 예상문제로 함부로 예단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방법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Ⅳ.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병행하는 과정

 

1. 계기와 분석과 직렬선택

 

행정고시를 처음 접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법률저널에 양과합격수기를 보면서 가능성을 처음 가늠해보았고 일단 지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사법시험 1차시험 채점 후 합격을 예상하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사법시험 2차에 대한 준비만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한 PSAT를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고시를 떠올린 건 2011년 사법시험 2차시험(3시)에서 낙방 후 2순환 일정 중, 한국사검정시험 추가시험(제14회)이 실시된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행정고시 응시자격요건으로 한국사검정시험 2급이상이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을 토대로 유불리를 따져보았습니다. 행정고시 중에서 사법시험 준비생이 선호하는 직렬은 법무행정·검찰사무·출입국관리 직렬로 한정되어있으며, 이곳은 반대로 일행·재경직렬 행정고시 준비생이 진입하기에도 장벽이 높다고 들었으며 시험과목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쟁수험생들은 나와 비슷한 패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사검정시험이 도입되면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반면에 내가 투자해야하는 시간은 한국사검정 2급 취득 그리고 PSAT 합격이라는 최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행정고시 2차시험은 사법시험 2차시험 이후에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섰고, 행정고시 응시를 결심하였습니다. 직렬을 선택하는 것은 저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법무행정은 행정학을, 검찰사무는 교정학을. 출입국관리는 국제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렬을 목표로 신명을 다하여 준비하는 많은 분에게 혹여 누가 될 수 있겠으나, 시험과목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라 생각한 출입국관리 직렬을 선택하였습니다. 저 개인의 최우선 목표는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고 2차적 목표인 행정고시는 1차적 목표에 장애가 된다면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부에서 국제법학회원으로서 국제법에 흥미를 가졌던 점,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졸업논문 또한 국제기구에 관련하여 작성한 점은 부차적인 지원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한국사검정시험

 

객관식 시험이며,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시험 직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학교에서 사법시험 2순환 일정이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총 2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재는 내용요약정리가 된 문제집 한 권과, 회차 별로 되어있는 기출문제집 한 권을 준비하였습니다. 방식은 일단 백지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고 난 다음,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내용요약정리 자료를 통하여 보완하고 다시 다음회 기출문제를 풀고 하는 방식을 반복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기출문제 아닌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0점에서 50점 사이를 반복하였는데 8번째 기출문제를 풀자 드디어 60점을 넘었고, 실전에서는 난이도 하락 덕분에 85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사검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수험 방법이 더 고도화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PSAT

 

한국사검정시험 이후 PSAT 시험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있었지만, 이 시기 또한 사법시험 2순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였습니다. 외무고시를 준비해온 후배와 틈틈이 연락하여 PSAT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법학공부를 꾸준히 해온 저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자료해석, 상황판단, 언어논리 순으로 정하고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로드받아서 반드시 시간을 재고 풀었으며, 틀린 문제는 반드시 왜 그것이 정답인지 혼자서 생각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따로 문제집을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은 자료해석 부분인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정된 시간 내에 어림산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후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첫째, 40문제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33개 풀어서 대부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수정하였고 · 둘째, 그래프의 경우 기울기를 활용하는 방법, 복잡한 수치의 경우 단순화시켜서 신속하게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등 몇 가지 스킬들을 활용하려고 힘썼습니다. PSAT는 반회씩 틈틈이 풀었으며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실전처럼 훈련을 하였습니다. 총 자료해석 5회분 상황판단 2회분 언어논리 1회분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되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했는데, 핵심되는 쟁점을 추출하고 · 상충하는 대립구도를 파악하며 · 논리체계를 갖춰 답안지의 형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한 수년간의 노력이 고급공무원으로서 적성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평균 70점을 획득하였고, 낮은 경쟁률 덕에 1차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4. 행정고시 2차 시험

 

선택과목으로 민법은 선택한다면 시험과목은 사법시험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문제는 국제법 과목을 케이스 풀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고시 2차시험은 사법시험 2차시험 바로 다음 주에 치러지는데, “사법시험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행동원칙 하에 사법시험 2차시험을 완료할 때까지 일체의 국제법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는 미리 구해야하기에, 국제통상 직렬의 국제법 과목 학원모의고사를 구해서 비치해 두었습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을 마친 토요일 당일은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일요일 점심부터 국제법 공부를 시작하여, 금요일 국제법 시험을 보기까지는 당일 시험과목에 관계없이 국제법 공부만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법은 개인적으로 부족한 과목이라 시험 전날 4시간정도 키워드와 판례의 결론을 리마인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법을 대비할 시간이 5일정도 나게 되는데,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법시험 1차 객관식용 수험서인 안진우 국제법요해가 5일이라는 시간에 비추어 적합한 교재였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서로 김대순 국제법론 및 외무고시를 준비한 후배가 정리한 요약노트 그리고 조약집을 옆에 두고 케이스에 적합한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고려한 요소는 첫째, 시험장에 조약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 둘째,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특정주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학답안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근원은 법률조문인데 법률조문에 해당하는 조약이 시험장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거꾸로 생각하여, 조약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주제로서 조약을 암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준 하에 국가책임 초안 등 중요 조약을 암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은 큰 행운 덕에 국제법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한 것이 (60.33점) 합격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국제법 이외의 다른 과목은 첫째, 1문 2문 구별없이 행정고시 답안지 10장을 채워야 한다는 점 · 둘째, 사법시험 수험생 입장에서는 논점에 비하여 다소 배점이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법시험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룬 56회 행정고시 시험은 과거 기출문제에 나타난 경향과는 달리, 사례형 혹은 준사례형으로 대부분 출제되어 사법시험과의 차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점이 크다고 무리하게 일반론을 늘려서 서술하기보다는 사안포섭과 결론 부분에 분량을 더 집중하고 논거를 풍부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 행정고시 3차 시험 
                              
행정고시 2차합격자 발표가 나고 법률저널에서 주최하는 행정고시 면접대비 설명회를 참석하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면접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수직렬의 경우 2차합격자 3명 중 1명이 탈락한다는 점과, 프리젠테이션 등 다른 기술적인 측면을 준비해야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얼마 뒤에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어서 다른 수험생들보다는 치열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면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고시 3차시험은 크게 집단토론, 개별 프리젠테이션, 개별 면접의 3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법학 관련 직렬이라고 해서 집단토론 및 개별 프리젠테이션 주제가 법학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집단토론은 검찰사무직렬과 함께 이루어졌고 주제는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프리젠테이션 주제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이었습니다. 특히나 개별 프리젠테이션 주제는 법학과 관련성이 매우 적어서 30분의 준비시간동안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법시험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행동원칙과 면접시험 시기도 근접한 이유로, 별도로 준비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단면접과 프리젠테이션 훈련은 반드시 해둘 것을 권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국가고시지원센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총 2회 실전연습을 할 수 있었으며 보통의 수험생은 스터디를 구성하여 한 달 가량 연습을 합니다.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면접 전날에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마인드컨트롤이 필요했고 잠자리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나는 내가 가진 것만 보여주면 된다. 공무원에 적합한지의 판단은 국가의 몫이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이 많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일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 자세, 조직 기여도, 창의력 발휘, 공무원으로 예의 품행, 전문지식 응용능력)에 해당하는 저의 구체적인 경험을 발견해내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사법시험 3차시험 이후 약 2일 동안 이 부분에 주력하였던 것이 사전조사서 작성과 개별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준비 중에 주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보면, 봉사활동을 한 점, 세종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한 경험,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었던 점(책은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등입니다.  


Ⅴ. 마치면서

 

벅찬 합격의 기쁨도 잊혀져 갈 무렵에 이러한 합격수기를 남기게 되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부터 사법시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니, 20대에는 오롯이 사법시험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6년 사법시험을 시작으로 어떤 시험도 소홀히 준비한 시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험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섯 번째 보는 1차 시험이라고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는 저의 고시반 경험과 고시기숙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드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에너지의 원인을 ‘합격에 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합격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온 정성을 다하되, 그 차선책을 고안해 둔 것이 행정고시였고 커다란 행운으로 인하여 예상이 시험의 준비과정에서 계속해서 잘 맞물려져서 사법시험 · 행정고시 합격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능력에 합당한 결과인지 조심스럽지만, 이는 감히 제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긴 수험기간이 뒤돌아보면 복된 기간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해결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모두 헤아릴 수 없을뿐더러,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간략하게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수험이라는 수많은 순간을 같이 호흡한 동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준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다함없는 위로가 되어준 사랑하는 사람은 생략이 힘들기에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남겨둡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