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즉시임용 위헌, 대법원이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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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즉시임용 위헌, 대법원이 결자해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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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기연수생 법관즉시임용 위헌 파장 클 듯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개정...위헌판결 당연”
즉시임용 시, 취업구도 도미노식 재편 전망

 

“판사가 되기 위해 청춘을 담보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대법원과 국회가 법을 개정했다. 그것도 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힘을 합쳐 하루아침에 꿈을 꺾게 만들었다”

“열심히만 하면 당연히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안고 연수원에 입학했는데 갑작스레 판사가 될 수 없다고 하다니... 범부도 다 아는 상식마저 무너뜨린 행위였다.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날 것이 났고 대법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신규판사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현 사법연수원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이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판사임용에서 배제된 현 사법연수원 2년차(42기)의 일부 학부모들의 대법원을 향한 원성은 높았다.


연수원 42기생의 학부모 A씨는 화가 나도 단단히 났고 해결책 촉구는 단호했다. A씨의 자녀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대학 졸업을 하느라 1년 늦은 2011년에 사법연수원을 입소해 30등 안팎의 성적을 거두고도 판사로 지원할 수 없어 금번 로클럭 선발에 지원한 상태다.


A씨는 “애초에 논란이 많았고 결국 지난해 연말 42기생들이 위헌소송까지 냈는데 결과를 보면서 로클럭 선발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학부모의 입장을 넘어 일반인 시각에서도 이미 연수원에서 학업 중인 자들에게는 신뢰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격 당시, 또 연수원 입소 때까지도 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어떠한 공지나 인지도 없었다”며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대법원이 상식을 깨는 법률개정에 앞장섰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만약 차제에 원점에서 신규판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모두들 자제해 왔지만 조금 후면 가처분 신청부터 민사 피해소송으로까지 갈수도 있지 않겠나”고 원망했다.


학부모 B씨 역시 대법원을 향한 원성이 컸다. 그의 자녀는 지난해 42기로 입소해 40등 안팎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판사의 길을 접고 금번 검사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B씨는 위헌심사 중이던 헌법재판소에 민원을 넣고 또 방송국 시사기획팀에도 판사즉시임용불가의 부당성을 알려 왔던 터라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이 최대의 희소식이었지만 과연 되돌릴 수 있을지 여부에 신경이 곤두 서 있다.


그는 “이번 위헌결정은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법도 상식선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대법원의 정책은 어떤 것이 신뢰보호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자식 놈이 오래전부터 판사가 되고 싶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꿈이 무산되는 바람에 검사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법원과 정부가 결국 법을 잘못 만든 탓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흥분했다.


이번 위헌판결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5일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헌재결정 내용 분석과 함께 연수원 42기 구제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되면 그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이 법리해석 등에 있어 인용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과연 위헌결정을 수용해 즉시임용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42기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으로서도 이를 수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100명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절차를 마치고 자격여부에 대한 최종적격심사만 남겨 두고 있지만 즉시임용을 시행할 경우 42기생들의 기왕 취업진로가 도미노처럼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0여년간 사법연수원 출신은 최상위 그룹이 판사임용을 택해 왔던 만큼, 이미 진행된 로펌, 기업체, 나아가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남기고 있는 검사임용까지 전영역의 취업판도가 원점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또 대법원은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법조일원화 방침에 의거, 중·장기적 인력수급안대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한 몫하고 있다.


42기 연수생들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즉시임용을 진행하고 모든 이에게 지원자격을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학부모들 역시 즉시임용 선발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주장하면서 구제책 방안까지 전했다.


A씨는 “원점에서 즉시임용절차를 진행하고 관례대로 80여명을 임용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로클럭 전형에서 합격한 이들에게도 판사즉시임용 기회를 부여하되 로클럭 합격자에게는 포기각서와 함께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인생을 걸고 노력했는데, 지금이라도 선택권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B씨 또한 “법원이든 검찰이든 처음부터 원점에서 새로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평등한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42기 모두에게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1년 7월 18일, 판사의 임용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하되 2017년까지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당시 연수원 1년차였던 821명의 42기 연수생들은 2013년 1월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자,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11월 29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2010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6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년간 복무 후 재입소해 2013년 1월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서모씨가 같은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2012헌마188, 병합심리)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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