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어떻게 이런 임용제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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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어떻게 이런 임용제도가 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12.1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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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지난 11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현 사법연수원 42기생 821명이 “내년 3월부터 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임용을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신뢰보호이익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28일 대법원이 ‘2013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끝내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날이라 42기생들은 적지 않게 놀라면서도 일단 위헌결정을 반겼다. 이들 42기는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고 적어도 로클럭 등 취업시즌에 접어들기 전인 지난 9월 전후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적 문제로 재판관 결원보충이 미뤄진 탓에 결국 빗나간 셈이었다.


42기생들은 때를 놓쳤지만 위헌결정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라며 판사즉시임용을 새롭게 진행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위헌결정 1주일이 지난 지금, 대법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부적 대책마련에 고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헌판결 이후 기자는 자녀의 꿈이 한결같이 판사라는 42기 학부모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연수원 상위 5%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마지못해 로클럭을 지원했지만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이가 있었고 또 합격한 이도 있었다. 역시 마지못해 금번 검사임용선발에 지원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도 있었다.


이들 학부모의 공통적인 견해는 “어떻게 법을 가장 잘 아는 대법원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개정에 일조를 했느냐”와 함께 “원점에서 법관즉시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두절미하고 이 중 한 학부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로클럭과 검사선발 절차를 미리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역성을 냈다. 로스쿨 때문에 로클럭·검사선발 절차가 앞당겨 진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였다.


기자로서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해 로스쿨 1기생들은 변호사시험 직전에 전형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시험준비에 집중할 수 없다며 임용절차를 변호사시험 이후에 혹은 한결 앞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 역시 이들의 견해를 지지했지만 위 학부모의 말을 듣는 순간 차라리 후자가 옳았다는 생각이 불연 듯 들었다.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위 학부모는 “공직자를 선발하는데 어떻게, 자격이 확정도 되기 전에 합격자를 정할 수 있느냐”라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로스쿨 감싸기”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꿈을 이루려다 주춤한 자녀를 둔 부모의 애꿎은 하소연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똑 부러진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입학과정에서부터 입시공정성 시비를 적지 않게 받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의 로스쿨출신에 대한 공직자 선발제도를 새삼 곱씹어 볼 수 있었다.


오죽했으면 위 학부모는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로스쿨생 모두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겠다는 국가의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까지 했을까. 상대적 박탈감을 자식을 대신해 읊은 이 한마디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변호사시험을 앞당기든가, 로클럭·검사 선발절차를 늦추든가, 무엇인가 대책을 정부는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 계속 맴도는 것은 왜일까.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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