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9동은 교통무법지대(?)
상태바
신림9동은 교통무법지대(?)
  • 법률저널
  • 승인 2003.05.2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속방지턱 거의 없어 사고 증가


신림9동은 인구과밀지역이다. 3만명 이상의 고시수험생들이 왕래하고 있지만 차도는 폭이 6~8m 정도로 매우 좁은 편이다. 어떤 교통 통제장치도 없는 신림9동 골목골목을 자동차들은 특별한 주의없이 마구잡이로 달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림9동에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행정고시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문모씨는 신림9동 왕약국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오는 봉고 차량에 왼쪽 어깨를 충돌하여 한달 정도 입원했고 문모씨의 여자친구도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고려중이다.

처음에는 단지 운이 없어 그런 줄만 알았던 문모씨는 주위에 의외로 교통사고를 당한 수험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전혀 없고 과속방지턱도 없는 상황에서 인구는 3만명 이상이 특정 시간에 몰려다니다 보니 불의의 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신림9동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악구청이나 경찰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보통 경찰서 사고접수반에서 교통 사고 접수를 받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은 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드펜스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해당 구청에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는 신림9동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서의 개선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삼는 사고 건수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특별한 시정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6~8m의 도로폭에 차도, 보도 구분을 하는 것은 신림9동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과속방지턱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사고 위험 지역이 있으면 교통시설계나 해당 동사무소에 방지턱 설치를 요구, 구청에서 지역 실사에 들어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지턱 설치도 설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방지턱을 설치하면 주위 건물에서 울림 현상이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최근 춘추관 옆 도로에는 방지턱이 생겨 그나마 과속하던 차들의 감속 운전이 눈에 띄고 있다. 비록 조금의 불편이 있겠지만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안전 시설의 설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청과 관악경찰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수동적 자세보다 신림9동의 현실적인 교통여건을 점검해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