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복수정답 3∼5개 될 듯
상태바
사시1차, 복수정답 3∼5개 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회 사시1차 '가정답심사회의' 이의제기 문제 검토
헌법 3문제 복수정답 가능, 헌법·법철학 각1문제는 유보
민법, 형법, 형사정책은 가답안 유지될 듯
복수정답 인정시 합격선 약0.5점 상승요인

 

  올 사시 1차 시험 합격선에 대한 응시수험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있었던 제43회 사시1차 '가정답심사회의' 에서 헌법3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고, 헌법 ·법철학 각각 1문제는 2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유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12일간 접수된 총 1557건의 사시1차 이의제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1차 가정답심사회의'를 열어 수험생이 이의제기한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헌법(1책형) 1번(헌법개정), 27번(대통령의 권한대행), 31번(지방자치)은 수험생들의 주장처럼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있어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고 4번 문제(헌정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2차 회의로 유보했다. 법철학 34번 문제(플라톤)도 2차 회의로 유보됐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헌법 2번(국적) 문제는 출제위원들 모두 가답안만을 정답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민법과 형사정책은 수험생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출제위원들이 상세히 검토했으나 위원 전원일치로 가정답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형법은 출제위원간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복수정답 인정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지 인터넷사이트(www.lec.co.kr)에서 가답안을 입력한 수험생 중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3문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합격선이 약 0.5점 정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복수정답은 합격선 예측의 새 변수로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16일, 17일 양일간 출제위원이 아닌 교수들로 구성된 '2차가정답심사회의'를 열어 지난 1차 심사때 유보된 문제 등 최종정답을 확정하고 21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