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성 없는 법조인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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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성 없는 법조인 필요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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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모 부장검사의 수억원대 뇌물수수가 잠잠해 지기도 전에 검사직무실에서, 그것도 올해 갓 로스쿨을 수료하고 검사직무대행이라는 시보신분의 새내기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性)파문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사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런 검사 만들려고 그렇게 야단법석이었나. 대학생들 등골 빼먹는 로스쿨제도 없애라” 한 네티즌이 법률저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아마 대학생으로 보이는 이 네티즌은 화가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의 로스쿨을 향한 표적공격은 과히 도를 넘을 정도다. 포털 사이트에서의 사회일반인들의 검찰을 향한 볼멘소리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원을 단순히 ‘로스쿨’로 볼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과 거대권한의 시스템에 원인을 두고 새로운 인사선발 시스템과 권한 분배를 통해 근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안적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시시비비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주장이다.


1990년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법조계는 대대적 사법개혁을 예고했고 그 결과가 형사사건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법관이원화 등 다양한 제도도 추진 중이지만 핵심은 법조일원화와 함께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로스쿨 도입은 갖은 논박 속에 2009년 출범해 점진적 안착모드에 접어드는 듯하다. 아울러 법조일원화의 본격적 시행도 코앞에 앞두고 있다.


특히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 전 영역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과제라는 것에 대해 법조계는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경력을 익힌 후 법관(판사)으로 임용될 경우의 분쟁해결이라는 재판의 완성도와 신뢰성,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고픔을 격어 보지 못한 자가 빵맛을 알지 못하듯, 법조 경륜을 통한 집약적 성과를 법정에서도 이뤄보자는 것이다.


숱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법원의 법조일원화는 내년이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법조일원화 논의 초기단계부터 “젊고 패기 있는 검찰”이라는 기치아래 법조일원화를 거부해 왔고 법원과 달리 사법연수원 출신에 이어 올초부터는 로스쿨 출신까지 모두를 검사로 즉시 임관해 오고 있다. 향후 계속 그럴 방침도 이미 밝혔다.


이번 새내기 검사의 성파문 돌출행동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법조일원화 주장이 적지 않다. 주장의 요지는 아직 설익은 이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가 호가호위 위세에 누구나 빠져든다는 것이다. 이를 견제하는 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줄임과 동시에 필드에서 법조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법정문화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서민의 아픔과 그것을 통해 형사정책적 고민도 해 본 후 법복을 입어라는 것이다.


그래야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합리적인 검찰집행인지를 알 수 있고 그때 국민들로부터도 검찰권 행사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차제에 검찰 법조일원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의자를 우선 부모·형제·이웃과 같은 입장에서 본 후, 그래도 단호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면 추상같은 검찰권을 휘두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새파란 나이에 어깨에 거만한 힘만 가득찬, 그런 검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출신이든, 로스쿨출신이든, 당장 지금부터라도 검사즉시임용제를 폐하고 법조일원화로 바꿀 것을 주문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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