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보험사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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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보험사기 안 돼”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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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 조작등 보험사고 본질 해쳐야 사기성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이지만 그것을 위반했고 하여 바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내지 겸억성에 반한다는 것.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5일 보험설계사인 甲이 그의 남편 乙을 위해 보험을 들기 전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乙을 생명보험에 들게 한 후 수개월 후 사망하자 1억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자 검사가 보험사기죄로 기소한 상고심(2010도6910)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계약은 사함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며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행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가 우연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형법상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고지의무 위반 외에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망인의 발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 유무에 관한,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들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지의무 위반 외에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조작되는 등 보험사고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 비로소 형사사법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고지의무 위반의 점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사전심사에 내실을 기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고지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게끔 하고 또한 고지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불이행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차후 보험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여 그것이 기왕증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등 민사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례라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甲은 2005년 8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삼성생명에서, 2008년 5월부터 교보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그의 남편 乙은 1998년 추석 무렵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경 골수(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후 2003년 8월말까지 정기검진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정상생활했지만 2008년 6월 甲은 乙을 교보생명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


당시 기왕증(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은 2008년 8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2008년 10월 사망했다. 이에 甲은 2008년 11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교보생명은 망인(피고인의 남편)의 의무기록지를 복사해 가는 등 5개월여의 지급심사를 거쳐 2009년 5월 생명보험금 1억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자 이때부터 수사가 개시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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