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경전철사업 국민혈세 지원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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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경전철사업 국민혈세 지원말라”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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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위, 도시철도법개정 반대표명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8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01183호)이 국회에서 입법발의됐고  최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용인시 김학규 시장, 경남 김해시 김맹곤 시장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방문하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상황.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법 제14조 제5항을 신설하여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도 아닌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재정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한 철도사업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고로 이를 메워주어야 꼴”이라며 반박했다.


위원회는 “지자체 스스로의 판단하에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적 부담만을 정부에 미루겠다는 처사”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사업에 국한하여 그 부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그 혜택은 결국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하여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 일부 지자체(용인시, 김해시, 의정부시 등)만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사업’을 추진한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만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가 아닌 다른 민간투자사업(예를 들면 도로나 다리 건설 등)을 추진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전해 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면밀한 검토없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선거공약용 아니면 치적과시용으로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였다면 정부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조사나 감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어장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낭비 사례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이 법안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다만 위원회는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재발방지 대책이 강구됨을 전제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안별로 그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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