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국회법 등 8개 개정법령 수록
민사집행법, 사법시험관련법령 추가
지난 11월말 시제품을 내놓은 사법시험 2차 시험용 법전에 추가될 법령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새로 추가될 법령들을 정하고 5월말경 인쇄 작업에 들어가 약 6,000부 가량의 시험용 법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용 법전에 추가되는 법령은 검찰청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증언감정에관한법률, 방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등 8개 개정 법령이다. 이중 국회법의 경우 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2항이 2004년1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조문만 구 법령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고 행정절차법의 경우도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구법령의 기준을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되는 법령으로는 민사집행법과 사법시험관련 법령들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자주의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도 들어갈 예정이다. 또 최근 개정을 준비하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관한법률도 시험용 법전에 수록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