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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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 개막
  • 법률저널
  • 승인 2012.10.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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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 속으로…국민은 법원 속으로”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 주최의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하여 국·내외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한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가 ‘소통과 참여’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개막됐다.


11일, 12일 양일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총 3세션에 걸쳐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럴드 홍주 고 박사(미국 국무부 차관보, 전 예일대 로스쿨 학장),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루시 고 등에 이어 한인 사상 3번째 미국 연방법원 판사), 이규순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한인 최초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 장 뤼끄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과 김상헌 NHN 대표,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소통(법원은 국민 속으로)’을 주제로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1세션에서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미국 법원의 소통전문가인 LA 지방법원 리처드 프루인 판사가 국민과의 소통의 필요성과 미국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및 당면 과제를 소개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참여(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주제로 펼쳐친 제2세션에서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배심원제도:시민참여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배심원제도의 특징, 변천과정, 장점과 정책목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맥도날드 커피소송, 애플-삼성전자 소송, 로드니 킹 사건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배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증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절한 평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미국 배심제도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그 정당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중죄사건 전담판사인 쟝 뤼끄 므와냐르 판사가 프랑스의 형사 배심원단과 참심제도에 대해 소개했고 동경 지방재판소 부장판사인 미우라 토오루 판사가 일본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원제도 도입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중국 정법대 오일환 교수, 브라질 연방법원 이규순 판사 등이 재판절차에 대한 각국의 국민참여 현황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다.

1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소통(미디어와 사법)’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유의선 교수가 「대중매체에 비친 사법부의 모습」을, 김기훈 사이람 대표가 「소셜미디어 시대의 법원」을, 미국 국립 주법원센터의 메리 켐벨 맥퀸 회장이 「미디어와 사법」을 발표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강 방송기자연합회장,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였고 특히 유의선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사례를 토대로 영화가 법원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해럴드 고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제3세션에 앞서 「Why Do Koreans care about International Law?」라는 기조연설을 했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대강당에서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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