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년변호사, 고충과 해결책을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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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년변호사, 고충과 해결책을 맞대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0.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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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11일 한·일 청년변호사 실태세미나 개최

 

한·일 청년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변호사의 고충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11일 오후, 한·일 청년변호사의 실태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고민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1,03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451명 등 올해에만 최소 2,481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탄생했고 오는 2021년 까지 적어도 16,660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법시험제도가 시작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약 45년간 사법시험에 합격한 총 16,916명에 가까운 수이다.  그에 비해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는 원래 도입 취지와 달리 1조원 이상의 소수 상장기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변질됐고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도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단기간의 변호사 대량증원은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 수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고 인권을 옹호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직역인 변호사들을 생존경쟁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특히 법조직역에 새로이 진출하는 청년변호사들에게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기회조차 박탈하고 사실상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다 5년 일찍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고 신사법시험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우리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사무실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집에서 개업하는 일명 ‘텔레폰네 변호사’가 양산되고 심지어 회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개업조차 할 수 없는 청년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일 청년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변호사의 고충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이날 마련한 것.


이날 제1세션은 이지은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아사이 타카오 변호사가 한국 및 일본 사내변호사의 현황, 제2세션은 최재훈 변호사 (연수원 37기)와 우에무라 키미히코 변호사가 한국 및 일본의 법무법인 변호사의 업무와 현황, 제3세션은 이덕기 변호사(연수원 39기)와 사토 마코 변호사가 한국 및 일본의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업무와 현황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한·일 청년변호사가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을 조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변회는 이들 청년변호사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법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변호사회 본연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욱환 서울변회장은 “이번 한·일 청년변호사의 실태에 관한 세미나가 청년변호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서울변회는 이들 청년변호사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섬으로써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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