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법률적 접근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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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법률적 접근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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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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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6기 법률아카데미 개설

 

남북경협이 대내외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제6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12일 “남북경협을 뒷받침 할 법률전문가와 실무가를 양성하는 ‘제6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과정을 17일부터 6주간 총 11강좌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남북경협 법률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법과대생, 로스쿨생 등 법학도 및 예비법조인들에게도 유익할 전망이다.


운동본부가 법률아카데미를 통해 그 동안 배출해낸 수료생은 240여명이다. 아울러 경협 법률전문가와 실무가 160여명이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6기 법률아카데미의 강사로는 ‘남북경협의 현황과 실무(통일비용)’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분단국의 교류·경협 법제와 남북경협(동서독, 중국·대만 등)’ 심재철 부장검사(수원지검),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가 대외경제개방법제 개관’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국민대 명예교수), ‘경협교류 관련 남한법제 개관과 실무 가이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통일부자문위원)가 참여한다.


또 ‘개성공단 관련 법제 개관 및 법제도적 과제’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개성공단자문위원), ‘현장에서 본 개성공단 운영현황과 전망’ 옥성석, 김광석(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 ‘경협관련 분쟁사례와 법률적용문제, 해결방안’ 이훈재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남북물류의 현황과 과제 및 북중경협’ 안병민 실장(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 ‘남북경협과 국제법(전략물자통제, 원산지규정 등)’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남북경협과 군사적 보장(정전협정, NLL 등)’ 서주석 위원(국방연구원연, 前 청와대 외교정책수석) 등이 참여한다.


개강식은 17일 오후 7시에 충정로역 인근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열리며 아카데미 참여의 모집기간은 16일까지 선착순이며 동록비는 유료다.


대상은 남북경협에 관심있는 자로서 남북경협 기업인,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 및 기획실무자, 경협관련 법률지식이 필요한 연구원, 로스쿨생, 일반인 등이다.


구체적 내용 및 수강 접수 등 관련 문의는 운동본부 사무국 02) 723-4770 또는 운동본부 홈페이지(www.casnec.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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