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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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보니...
  • 법률저널
  • 승인 2012.10.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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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대비 25.1% 합격, 법학기수자 52.0%
1회 응시합격 51.4%, 상위 5개大 43.5% 점유
2,102명중 로스쿨 2044명, 예비시험 58명

 

일본이 법과대학원(로스쿨) 제도 출범과 함께 (신)사법시험을 시행한 7년만에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첫 반등한 가운데 법학기수자의 합격점유율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법무성이 지난 11일 ‘평성 24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총 응시자 8,387명 중 2,102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25.1%의 합격률을 기록해 제1회 48.3% 이후 지속적인 하락에서 첫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작년 대비 합격률이 2.6%포인트 상승했고 2,102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이 합격했다.


법률저널이 일본 법무성의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제8회 시험은 총 출원자 11,265명이 지원했고 이중 8,387명이 응시해 단답형시험에서 5,339명(63.7%)이 합격했고 이어 2,102명이 최종합격해 응시자 대비 25.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들의 출신현황별 점유율은 기수자법학부(법학부 출신으로 법학평가시험 합격한 로스쿨 2년 과정자)가 1,062명으로 무려 5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수자법학부(법학부 출신으로 법학평가시험 불합격 또는 미응시자한 로스쿨 3년 과정자)가 623명으로 29.6%를 차지했다.


미수자비법학부(비법학부 출신으로 법학평가시험 불합격 또는 미응시자한 로스쿨 3년 과정자) 250명(11.9%), 기수자비법학부(비법학부 출신으로 법학평가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2년 과정자) 109명(5.2%)이었다.


비로스쿨 출신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제1회 예비시험에서 합격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해 금년 시험에 합격한 예비시험출신은 58명(2.8%)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기수자법학부 1,068명(51.77%), 기수자비법학부 114명(5.52%), 미수자법학부 621명(30.1%), 미수자비법학부 260명(12.6%)이었다.


한편 법률선택과목별 합격자들의 현황에서는 노동법이 662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산법 566명(26.9%), 지적재산법 238명(11.3%), 경제법 222명(10.6%), 국제관계법(공법계) 144명(6.9%), 조세법 135명(6.4%), 환경법 107명(5.1%), 국제관계법(사법계) 28명(1.3%)이었다.


합격 중 응시횟수와 관련, 금년 첫 응시해 합격한 인원은 1,080명(51.4%), 2회째 응시자 651명(31.0%), 3회째 응시자 371명(17.7%)이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54세, 최고령 합격자는 63세, 최연소자는 21세였다. 남성은 1,557명(74.1%), 여성 545명(25.9%)이었다.


전체 합격자 중 로스쿨 출신은 총 8,302명이 응시해 합격자는 2,044명. 총 74개 로스쿨 중 73개 대학이 1명 이상 합격자를 냈지만 1개 대학은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중앙대학(中央大)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대학(東京大) 194명, 케이오기쥬쿠대학(慶應義塾大) 186명, 와세다대학 155명, 교토대학(京都大) 152명 등 상위 5개 대학(889명)이 43.5%의 점유율을 보였다.


킨키대학(近畿大) 등 37개 대학(50.0%)은 10명 이하의 한자릿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그쳤고 코베학원대학(神戶學院大)은 단 1명만을 배출했다. 히메지독쿄대학(姬路獨協大學)은 지난해에 이어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합격생 2063명 중 위 상위 5개 대학은 총 860명을 배출해 41.7%의 점유율을 보였고 한자릿수만을 배출한 대학은 36개 대학(48.7%)이었다.


참고로 일본 신사법시험법 2조는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판정은,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성적을 총합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답식 시험은 공법 100점, 민사법 150점, 형사법 100점 만점에 만점의 40%라는 과락제가 각 과목마다 적용되고 면과락자를 대상으로 총점 평균 약 60%(210점)안팎에서 시험관리위원회가 적정수를 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논술형 시험의 채점이 이뤄지고 공법 200점, 민사법 300점, 형사법 200점, 법률선택과목 100점 만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25%(과락)를 넘겨야 한다.


과락 면제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위원회가 적정인원의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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