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 첫 공익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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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 첫 공익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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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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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손해배상 이끌어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가 2011년 3월 10일 기아 카니발 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7일 승소했다고 대한변협이 18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2008년 이후 3천 대 이상 판매된 기아 카니발 자동차의 3열 좌석에 사실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무려 2년 넘게 계속하여 소비자를 기망했고 이러한 광고를 믿고 자동차를 구입한 3천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것.


이에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수출용 카니발에는 광고의 내용과 같은 3열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만 내수용 차에는 장착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해 온 사실에 주목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대우하는 자동차회사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소송특위의 제1호 공익소송으로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주인공은 대리인단 황환민 변호사(사시 44회), 이병현 변호사(사시 48회), 김명수 변호사(사시 48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에어백현금보상으로 최고 1인당 65만원과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승소판결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1인당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법원이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데 대한변협을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2010년 11월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위원회다. 앞으로도 공익성이 높은 소송을 발굴, 소송제기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대한변협은 “공익소송특위의 활동은 먼저 소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통한 판례를 형성한 후 다른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피해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실비 수준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게 되므로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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