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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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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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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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14일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시기(4월경)를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했다.


또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지원서를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토록 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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