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내년부터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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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서 내년부터 전면 공개
  • 법률저널
  • 승인 2012.09.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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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공개되며,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형사판결서 등 공개를 위한 규칙·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 및 판결의 전면공개를 주장해 왔다. 그간 대법원은 사생활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서 등의 공개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국회가 작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2에서 확정된 형사판결문과 증거자료를 비롯한 판결서 등의 전면적 공개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대법원이 이번에 형사판결서 등 공개에 관한 규칙과 예규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민사사건은 오는 2015년부터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문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공개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면,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주의가 실질화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나아가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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