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서류합격하고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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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 서류합격하고도 난감
  • 법률저널
  • 승인 2012.09.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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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실명발표에 조마조마
로스쿨1기 변호사 “직장서 알면 안되는데”

 

“현재 모 중소로펌에서 실무수습에 이어 취업까지 확정됐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이번 고용노동부 변호사 특채에 지원했는데 11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포함한 합격자 모두의 실명이 그대로 발표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 로펌 대표가 알까봐 노심초사입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변호사·공인노무사 채용시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자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이 화들짝 놀라기 시작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150명의 실명이 그대로 등재됐다는 것. 최종 합격자 명단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의 합격자 명단이어서 그저 반길 수만 없는 것이 현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의 애매한 심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변호사 채용에는 총 153명이 지원했고 150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고 또 다수는 채용도 확정된 상태에서 지원했다는 것.


따라서 자신의 실명이 그대로 등재되어 현 직장 동료 또는 상사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소위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원의 절대 다수가 로스쿨 출신이며 또 로스쿨 출신은 현재 1기밖에 없어 현 직장에서 누구든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그마한 법률사무소에 컨펌되어 업무 중인 김모 변호사는 “이제 겨우 1차 서류합격인데 벌써 명단이 등재되는 바람에 현재 다니는 사무소의 대표님이 알까봐 겁난다”며 “다른 곳에 지원한 것이 확인되면 대표의 시선이 달갑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다행히 최종합격하면 원하던 대로 고용부에서 일하면 되겠지만 만약 불합격하면 앞으로 대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같은 우려와 불만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가 우편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원자들은 접수번호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괄적으로 실명을 올렸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원자들에게 미안한감이 없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로스쿨 1기 출신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갖는 어쩔 수 없는 이같은 불이익(?)은 지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서류전형 합격발표에서도 유사한 상황이었고 특히  지난 3월 2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도 재현된 바 있다.


응시생 1665명 중 1451명이라는 87.2%의 합격률 속에서 자신의 명단을 찾을 수 없었던 불합격생들의 고충이 적지 않았기 때문.


사법시험 등과 같이 절대 다수가 탈락하고 극히 일부만이 합격하는 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반대로 절대 다수가 합격하는 상황에서 실명의 합격자 명단은 특정인의 불합격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이같은 우려를 예견한 한 로스쿨출신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3월 13일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또 최근에는 같은 이유로 로스쿨 출신으로 보이는 일부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하므로 응시가 누구인지 비교적 명확하고 이 중 다수가 합격하고 소수가 떨어지는 시험”이라며 “합격자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더더욱 크다”면서 관련 카페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공인노무사 합격자들의 실명 발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처럼 특정되기가 어려운 만큼 특별한 가십이 없어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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