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시1차, 2월 23일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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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시1차, 2월 23일 실시 예정
  • 법률저널
  • 승인 2012.09.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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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시험일 전일까지 제출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예상대로 올해(2월 18일)보다 1주일 늦춰진 2월 23일 토요일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본보 689호


법무부가 내년도 1차 시험일정을 내부적으로 2월 23일로 확정하고 이에 맞춰 내년도 시험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1차시험이 올해보다 1주일 늦어졌지만 2차시험의 일정은 관례대로 올해와 비슷한 6월 26일(수)부터 29일(토)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시험 일정도 올해와 비슷한 11월 12일(화)∼14일(목)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22일(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법시험 일정이 먼저 확정되었지만 내년 시험의 경우 행안부가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안)을 먼저 확정하는 바람에 사법시험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행안부가 내년도 행정·외무고시(5급 공채)의 1차시험을 2월 초로 결정함에 따라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구정연휴 등을 고려해 마지막 주 토요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내년 구정연휴가 2월 9일부터 11일까지여서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올해와 같은 셋째주 시험 실시가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과정은 통상적으로 필수과목의 경우 약 2주, 선택과목은 10일 전부터 합숙출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월 마지막 주인 23일 토요일 밖에 없던 셈이다.


한편, 원서접수는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접수는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내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위한 소명자료 사전 제출은 지난 7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제1차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과천청사 5동 108호)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02-2110-3238)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와 영어성적표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대체시험 성적은 2011.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성적 확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컴퓨터로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성적표에 한해서 인정된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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