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진로 급한데 미적대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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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진로 급한데 미적대는 '헌재'
  • 법률저널
  • 승인 2012.08.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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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부터 판사 혼자 재판하는 단독 판사는 법률 업무 취급 경력 5년, 재판장과 두 명의 판사가 구성해 재판하는 합의부의 일원인 배석판사는 경력 3∼4년을 쌓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로 했다.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딴 뒤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를 3년 이상 지내거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법률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새 판사 임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경력 기간은 2022년부터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인력수급 등의 현실적 필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순차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새 판사 임용 제도는 사회 경험과 법률가로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판사를 발탁해 그간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소위 '법조일원화' 시대의 막을 여는 셈이다. 법조일원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관료화 폐해 방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해 환영한다. 문제는 판사 충원의 가장 큰 인재 풀(pool)이 될 법조인 중에서 어떻게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정실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새 판사 임용 제도의 성패는 판사로서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인성(人性)·가치관·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선발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이 발표되자 사법연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42기 사법연수생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42기 사법연수생들은 지난해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13년 2월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첫 연수원 기수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구한 헌법소원이 금년 8월 전후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대해 왔다. 3학기까지 연수원교과를 마무리하고 4학기부터 실무연수로 전환하면서 4학기 중에 본격적인 취업시즌에 돌입한 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안해 8월 전후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내심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대법원은 지난 16일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원서 접수를 종료했다. 법무부 또한 '2013년도 검사 임용 공고'를 통해 31일 마감했다. 과거 사법연수원 상위권 수료자들은 최우선적으로 법관, 다음으로 검사 또는 대형로펌행(行)으로 결정되어 왔지만 로클럭 이후 판사임용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전과 최상위권 연수생들의 진로 결정이 어렵게 됐다. 최상위권의 취업진로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나머지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42기 연수생들의 현실이다.

이처럼 42기 사법연수생들의 권리가 과도하고 급박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껏 미적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통상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법연수생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 '진퇴양난'에 처한 사법연수생들의 모습이 선한데도 헌재가 결정을 지연한다면 정의를 외면하는 비겁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헌재는 사안의 시급성, 효력 유지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을 고려해 42기 사법연수생들의 법관즉시임용폐지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2000년 12월 응시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2002년 4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2회로 제한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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