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맞은 변협, 새로운 변호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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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맞은 변협, 새로운 변호사상이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8.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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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대한변협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부산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협회 규약을 확정했으며, 같은 해 8월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출발한 대한변협의 나이가 어느덧 예순에 이르는 동안 많은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면서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성장한 것은, 법조의 한 축인 대한변협과 그 구성원인 많은 법률가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특히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을 기치로 내걸고 1989년부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여 민주사회로의 발전과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법의 지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무실만 차려놔도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았던 시절에도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봉사, 헌신과 동떨어진 삶으로 배만 불렸다. 변호사의 문턱은 높았고 착수금 받고 난 이후 연락 안 되는 변호사도 많았다. 수임료가 너무 높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서민층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다보니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견책 및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3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일 뿐 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창립 기념식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 법치주의의 확산과 직역 확대, 국제화.세계화를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공익분야의 헌신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업계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함께 공익을 위한 변호사들의 헌신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변협 회원수가 1만 40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커진 만큼 법조인의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시킬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흔히 변호사를 탈세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자 속에 포함시켜 유리알 봉투의 월급쟁이들과 늘상 비교해 버리는 서글픈 현실에서, 공익활동은 국민들에게 법조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에 족한, 청아한 풍경소리와도 같다. 신영무 회장은 변호사로서의 생업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공익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도 아닌 개인 자격자에게 공적인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변호사가 유일하다. 변호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 바로 변호사의 사명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변호사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신 회장은 법치주의의 확산과 직역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젊은 변호사들은 10여년 전에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분야에 진출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업 현장의 각 분야는 물론 학교, 병원에서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법치주의의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나가고 있다. 변호사들이 진출하는 분야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곧 법치주의의 확산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 초안이나 수행하는 소송도 법률전문가가 맡아나가도록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평생을 보장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자격증일 뿐이다. 자격증을 딴 뒤의 인생은 자신에게 달린 만큼 여러 분야에 진출하도록 분발해야 한다. 국제화·세계화를 통해 국제법조사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내 로펌이 영ㆍ미 로펌의 국내 진출을 두려워하기보다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국제수지 적자는 5억270만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화.전문화’가 우리 변호사들의 승부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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