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우수인재 선점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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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우수인재 선점 치열
  • 법률저널
  • 승인 2012.08.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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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기 3개월씩 앞당겨 8월말 모집
우수인재 확보 및 취업편의 위한 조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조시장의 우수인재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도 보다 적극적인 인재유치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 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법무부도 20일 ‘2013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9월 서류전형, 10월 필기시험, 11월 면접시험을 치르면서 지난해보다 약 3개월 앞당겨 선발하기로 한 것.


이같은 양 기관의 조기선발은 재야법조시장뿐만 아니라 양 기관간에서도 우수인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11월말부터 진행된 지난해 채용일정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당시의 여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원활한 채용전형을 실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현 42기 사법연수생들부터 연수원 커리큘럼이 3학기 기말고사를 끝으로 연수원 내 학력평가가 종료되고 4학기에 법원·검찰·변호사 (시보)실무연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뀐 것도 이같은 조기 선발시행이 가능해지게 했다.


대법원 2013년도 신규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로 총 100명이다.


사법연수원 42기 연수생들이 배출되는 2013년도부터 법원의 법조일원화가 추진되면서 금번부터 연수원출신들도 로스쿨 출신과 함께 100명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임용자격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임용대상은 내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이거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이다. 단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내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구체적 선발전형은 8월 20일부터 지원서 교부를 시작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고등법원 총무과를 통해 방문접수를 통해 지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이어 9월 서류전형, 10월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11월 하순경 면접시험 등으로 치러지고 최종합격자는 11월 하순 내지 12월 초순이다. 특성상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는 필기시험이 제외되고 인성검사만을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로스쿨 졸업예정자 대상 제1기 로클럭 선발에서는 총 710명이 지원해 100명이 합격했고 4월 9일 임용됐다.


지난해 법원의 로클럭 선발일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했던 검찰의 신규검사 선발 역시 대법원과 유사한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다.


임용대상자는 2013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무관 전역예정자,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접수, 9월 3일부터 5일까지 지원서류 제출 등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10월~11월 중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곧바로 실무기록 평가와 4단계 면접인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가 이뤄진다.


임용기준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특히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전문능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같은 방법을 통해 로스쿨 1기 출신 중 42명, 사법연수원 41기 중 64명, 군법무관 출신 중 25명을 각각 선발·임용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용선발도 함께 진행한다. 한 자릿수를 선발하는 경력검사 선발은 사법연수원 37기부터 40기 수료자로서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2013년 2월말 기준)이다.

다만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아울러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의사, 변리사 등), 해당 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등 종사자도 선발 시 우대된다.


이번 채용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관계법령 개정입법이 늦어 어쩔 수 없었다”면서 “특히 선발권자인 고등법원장의 정기인사가 1월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할 경우, 지원을 했지만 임용과정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다른 분야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조기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경력검사 선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하반기에 선발해 왔지만 올해부터 상반기로 앞당겨 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연수원 기수제한은 수급상황에 따라 제한여부를 조정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경력검사는 재작년까지 20여명 안팎으로 선발해 왔고 지난해에는 고검검사급 검사 3명과 일반검사 8명 등 총 11명의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조기선발 계획에 발맞춰 법무부도 시기를 앞당긴 것을 법원에 우수인재를 뺏기지 않겠다는 양 기관간의 경쟁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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