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호사·변리사간 분쟁, 조속히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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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사·변리사간 분쟁, 조속히 해결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12.08.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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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간의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을 갖고 갑론을박 논쟁이 지난 수십년간 지난하게 이어왔다. 특히 금년 6월부터는 변리사 등록 업무가 특허청에서 변리사회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전제로 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양 단체간의 권한쟁의가 새롭게 도마에 올랐다.


나아가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의무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 직역 모두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자격사들이며 그 단체들임에 틀림없다. 특히 기업주들로서는 특허관련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매우 갈망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일상의 법률소사에 변호사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듯, 수요자인 국민 모두에게 좋으면 그만인데 어찌 양 직역간에는 교차점이 요원한 철로와 같은 꼴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지난했던 양 직역의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변리사법 8조는 산업재산권이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소송유형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보호 범위에 관한 사항’이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소송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면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즉 대상 법률조항은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심결취소송에 한정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변리사단체의 ‘민사소송법 87조의 예외 조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이동흡 재판관이 보충의견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를 허용해 소송의 신속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미 변리사단체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 대리를 허용하고자 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18대 국회에서 좌절된 만큼, 이번 보충의견이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매년 변리사 출신이 10여명 이상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로스쿨 인적구성의 다양화에 긍정적인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시적인 인적낭비가 아닐 수 없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사법시험 못지않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과연 변리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법정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과연 이들이 로스쿨 진학을 선택했을까 싶다.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논란은 일단 마무리되는 듯싶다. 이젠 양 직역간의 나머지 논쟁거리도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 법정이 아닌 조율과 합의를 통해…. 소송의 신속화와 전문화,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아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위해, 또 의욕에 가득찬 새내기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진로개척과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합의점 도출을 기대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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