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전문 변호사 대거 채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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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전문 변호사 대거 채용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12.08.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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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명 채용…8월말 공고예정

 

정부가 노동분쟁 현장에 변호사를 대거 채용·배치함으로써 노동행정의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거 향상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는 10월,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분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소양을 갖춘 변호사 50명 내외를 채용, 지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1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등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노동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동안 국내의 노동환경은 노동관계법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분쟁해결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해결에 한계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장시간근로 개선, 비정규직·불법파견·사내하도급 지도·점검 등 주요 노동정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근로자성 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불법파견 등 노동분쟁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분쟁해결과정에 법률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재풀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감안,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배경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변호사들이 취약계층의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또 변호사들이 노동분쟁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향후 노동법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변호사 채용·활용방안을 구체적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변호사 채용공고는 이달 27부터 9월 5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9월 6일부터 21일까지 선발절차를 거쳐 채용된 변호사는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며 채용규모는 50명 안팎이며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다. 보수는 5급 사무관 초임과 유사한 월 300만~350만원으로 예정되고 있다.


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들은 상담 및 조정을 통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지방관서의 주요 쟁점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자문, 행정심판·소송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어렵고 복잡한 노동분쟁 사건을 변호사·노무사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해결하면 민원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하는 등 노동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6월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잡다기해지는 노동현장에서의 노동분쟁 등의 원활한 해결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 관서별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개별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과 알선·조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채용과정에는 대부분 취업을 완료한 사법연수원 41기와는 달리 9월말 전후로 6개월 의무실무수습을 마치는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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