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헌법 판례-헌법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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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헌법 판례-헌법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8.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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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림: 이영욱 변호사

출처: 만화 헌법 판례(1)-헌법과 정치제도(법률저널 刊)

 

<사실관계>

 

청구인 박00은 군인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 차량에 승차하고 가다가 부상을 입게 되자,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청구인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94. 12. 21. 위 위헌심판제청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 1995. 1.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ㆍ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현행헌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설>


원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 조항은 1971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바 있지만, 1972년헌법에 규정된 이래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으로 존치하고 있다. 본 결정은 헌법의 특정 조항이 근본규범인 헌법핵에 위반 될 경우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그간 논란의 소지를 야기한 바 있는 일련의 위헌적 성격을 갖는 헌법률적 헌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헌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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