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형법 판례-공모관계에서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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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법 판례-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법률저널
  • 승인 2012.08.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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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이영욱 변호사

출처: 만화 형법판례-형법총론(법률저널 刊)


<판결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공모자 중 일부가 실행행위에 나아가면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경우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그 이론적 근거는 범죄를 공모한 자는 일심동체가 된다고 하는 공동의사주체설이다. 공모공동정범은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해오는 개념이지만(앞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에서도 범행지배를 요구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공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갑이 자의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살인음모죄의 죄책만을 지게 된다.


<촌평>


공모했으면 공범들이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해라! 실행의 착수 이후엔 해봐야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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