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험생들, '지텔프' 포함 요구
상태바
사시 수험생들, '지텔프' 포함 요구
  • 법률저널
  • 승인 2012.08.09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들 "형평성 차원서 확대해야"

 

"작년에 지텔프(G-TELP)를 사법시험 영어대체시험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용역연구 신청해 그 결과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사법시험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국가고시에서 모두 지텔프를 영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돈 들여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까지 받아놓고선 굳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영어전문가를 뽑는 시험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를 뽑는 소양정도로 패스제인 형식의 영어시험에서 왜 굳이 지텔프만 제외시키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 바란다' 코너에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의 종류로 지텔프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지텔프를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증해 달라는 수험생들은 행정·외무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거의 모든 국가시험에서 지텔프를 영어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사법시험에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법시험의 경우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공인영어시험의 종류가 토익, 텝스, 토플 3가지뿐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에서도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이 개발돼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종류의 확대 필요성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영어시험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법무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목적에는 현재 국내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 토플, 토익, 텝스와의 적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나온 연구용역 결과도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플렉스와 지텔프는 현재 행정·외무고시는 물론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리사시험에서도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사법시험에서만 3종류의 영어로 한정해야 할 특단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법시험 존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다른 국가고시에서 지텔프 등 새로운 영어시험의 선택자 비율이 2% 안팎으로 높지 않은 점,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도 대부분 현재 3종류의 시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영어시험 종류를 확대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설명에 수험생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사법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굳이 국민 세금 1천만원이나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지텔프 선택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텝스와 토플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게다가 선택자의 비율로 따지자면 오히려 토플이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연관도 억지라는 주장이다. 로스쿨은 대학원 입학 전형이지만 사법시험은 국가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영어시험 대체시험 확대 방안 백지화는 되었지만 앞으로도 수험생들의 요구는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