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노무사 2차시험 총평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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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노무사 2차시험 총평 - 민사소송법
  • 법률저널
  • 승인 2012.08.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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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험보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시험이 끝나도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발표때까지 불안한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는 것이  수험생들의 또 하나의 슬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문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중점적으로 물었으므로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이 주된 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판력의 상대성이 원칙을 먼저 적시되어야 할 것이며 대위소송의 법적성질(법정소송담당)은 꼭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시험에서 20점 정도되는 논점이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범위의 일반론은 간단히 라도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문 :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준비서면의 제출 부제출의 효과는 조문의 적시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거 조문을 잘 적시하였어야 할 것이며, 간단한 문제이지만 답안작성의 훈련도에 따라 내용차이는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서면 일반론도 서설에서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제출만을 물었지만 준비서면의 제출의 효과도 관련문제로 함께 처리되었다면 답안의 균형이 있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3문 : 반소

 

반소의 중요쟁점은 법적성질과 요건입니다. 특히 반소의 상호관련성 부분과 항소심에서 반소제기와 관련된 제412조 조문의 적시 및 판례의 해석 부분, 즉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 중요 득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반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하설도 있으나 분리심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로 정리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은 과목으로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과목이어서 아직까지는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만만히 보는 것은 금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개의 단문으로만 대비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예상문제만 보고 들어가서는 답안의 정확한 의미를 현출하는 것이 힘들어 질 것입니다.

 

또한 사례형 문제가 아직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제도를 이해하는 수험생 들에게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병행하여 정리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목을 쉽게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과목이므로 차분히 기본서를 통해 기본을 충분히 다지는 것이 앞으로의 시험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단문을 제대로 현출해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신정운 법무사 / 합격의법학원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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