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유비무환(有備無患)은 수험생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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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유비무환(有備無患)은 수험생의 몫
  • 법률저널
  • 승인 2003.04.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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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1차 선발인원과 함께 수험생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 영어성적제출시기다. 최근에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2003년 시험에서 유예된 2차 응시생들이 불합격했을 경우다. 대체로 12월초 발표가 있을 때까지 손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태에서 만약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해 1월까지 토익 점수를 획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런 경우를 감안해 내년 시험에서만 2차 유예생 중 불합격자에 대한 영어성적제출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외규정을 늘려간다면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험생의 갖가지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전체 수험생의 신뢰마저 깨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게 그 이유다.

2004년부터 어학시험을 토익, 토플, 텝스 등 어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미 2001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표된 상태다. 따라서 그 이후의 문제는 수험생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물론 올해 2차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토익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더욱 짧은 기간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이 시기에 불확실한 토익에 집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예외 규정을 요구하거나 여기에 기대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법무부 입장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공표된 내용을 어기면서 수험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을뿐더러 수험생 입장에서도 5개월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대책없이 다시 1년을 허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비록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위험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현실이 마땅치않더라도 푸념하고 하소연하기엔 우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재량이 허용되는 선은 원칙 안에 있을 때이다. 정당한 것은 강력히 요구해야 하겠지만 헛된 바램을 부풀리는 것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일 수도 있다. 누구도 2차 시험 후 고통의 나날속에 토익을 공부하고 싶지 않겠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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