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올림픽 심판과 법조인
상태바
[기자의 눈] 올림픽 심판과 법조인
  • 법률저널
  • 승인 2012.08.03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진 기자

 

2012년 런던 올림픽이 한창이다. 세계 각국의 전 국민이 메달 하나에 열광하고 좌절하면서 각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다. 개개의 선수로서는 4년간 갈고닦은 노력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며 그러한 선수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쏟은 각국의 국민들 또한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기에 환호와 좌절은 일심동체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판정 시비가 초반부터 일면서 심판의 자질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이 그 어느 대회보다 짙게 베어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유도의 조준호 선수와 펜싱의 신아람 선수의 경기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조준호 선수의 경우 심판 3인 모두가 이 선수에게 판정승을 인정했지만 곧바로 심판위원장의 긴급소집에 의해 판정패로 뒤바뀌었고 신아람 선수는 ‘멈춰버린 1초’로 다 이긴 게임을 잃었다는 것이 언론매체의 한결같은 분석과 전언이다.


기자 역시 이 두 경기를 지켜봤다. 조준호 선수 경기는 스포츠에 문외한으로서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아람 선수의 경기는 아나운서의 설명을 통해서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역시 문외한의 한 국민으로서 순간적인 격정이 올라왔다.
‘지난 4년간, 아니 운동을 시작한 이래 그 숱한 나날들을 이 한순간을 위해 피와 땀을 쏟아 왔을 터인데 심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쉽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기자의 직업정신이 발동해서 인지, 불현듯 법조인들의 자세가 떠올랐다. 올림픽 경기 규정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명확한 것은 해당 심판들의 머뭇거림을 통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승패를 가름하는 심판의 자세는 저래서는 안 된다는 순간적인 생각이 향후 법조인이 될 예비법조인들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오버랩 됐다.


오판에 따른 후유증은 한 인생을 극한 좌절로까지는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법정에서 벌어지는 쟁송은 생(生)과 사(死)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차대하다. 그 가운데 법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정에서의 심판과 중재, 또는 변론하는 법조인의 자세는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이번 경기를 통해 기자는 ‘오심으로 패배한 저 선수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렇다고 승리한 선수의 마음은 홀가분할까’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저런 울분과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씁쓸한 웃음을 지어야 할까’ 등 숱한 생각들이 법정의 모습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은 것과 같은 올곧이 법의 양심에 따라 변론하고 판결해야 하는 법조인과 선수의 환경을 보지 않고 주어진 규정에 의거 승패를 결정해야 하는 경기장에서의 심판. 이번 경기를 보면서 아무나 심판이 되어서도, 또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세삼 되씹어 볼 수 있었다. 법조인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사법연수생이나 로스쿨생이나, 나아가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을 준비하는 숱한 수험생들이나, 모두가 미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심판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초심을 이번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되뇌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현 법조인들 또한 과거 초심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