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시1차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상태바
행정심판 '행시1차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 법률저널
  • 승인 2012.07.06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격배수는 스스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치러진 2012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1차시험에서 합격자 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행정고시의 제1차 시험제도가 공직적성평가(PSAT)로 대체된 이래 최근 5년 동안 응시자의 점수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내'에 드는 점수인데도 제1차 시험에 불합격시킨 적이 없고, 행정선례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1항의 해석은 지방인재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른 정원 외 추가합격자를 제외하고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 있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수험생들의 법적 확신과 신뢰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번 제1차 시험의 전국모집 재경직에서 청구인이 획득한 평균점수 75점을 합격선으로 해도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합격선을 결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10배수의 범위를 한계로 그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서 '10배수 범위' 외에도 '시험성적'과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오로지 10배수 기준만을 적용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인원만을 선발하도록 구속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청구인은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 가장 근접하는 인원으로 결정하겠다는 신뢰를 주는 어떠한 구체적인 선행조치 즉, 지침 등의 내부규정 또는 시험 계획 공고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없고, 매년 상이하게 제1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수를 결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싶은 사실을 신뢰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청구인은 또 '10배수 범위' 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모집단위의 응시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매개로 행정청에 기속의무를 부여하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채시험은 공무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해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 외에도 동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사회적·공익적 법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청구인의 신뢰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1항을 잘못 해석하여 스스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1항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은 문리적인 해석상 10배수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 규정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이나 '10배수에 가장 근접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내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 드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들은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겠다는 신뢰를 주는 어떠한 구체적인 선행조치를 한 바가 없는 점, 올해 재경직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9.2배수로서 예년에 비해 다소 낮다고는 하나 매년 합격배수가 달랐던 점, 연도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을 달리하였고, 통상 제1차시험 합격자도 낮게는 5.0배수에서 높게는 10.3배수까지 그 범위를 달리하면서 합격시킨 사실이 인정된 점,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 내에 있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했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기대 내지 신뢰는 청구인 스스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한 결과에 불과할 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일부 직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를 넘어 결정되었다거나 10배수에 근접하게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 가장 근접하게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기준에 따라 되풀이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나아가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환경이 매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들도 합격시킬 수 밖에 없게 되거나 적정인원을 넘어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가 과다 발생하게 되는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청구인이 시험운영관리상의 곤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보다는 피청구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번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