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구성에 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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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구성에 관한 소견
  • 방희선
  • 승인 2012.06.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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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얼마 전 4인의 대법관후보 제청이 이루어졌다. 예년에 비해 조용한 가운데 별다른 논란도 없이 간단히 이루어진 느낌이다. 물론 일부에서 성별, 지역, 학교 등 요소에 다양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 표출이나 검찰몫 배정에 대한 의문 제기도 있었고, 후보군 압축이 드러난 때 야당 측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발의 소리도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지극히 평온한 듯 무심하게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곧 여러 명의 헌법재판관 선출도 있게 되는 지경이라 우리 사법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구성원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때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소 잊은 듯 지내다가 매번 충원시기가 닥쳐서야 이런저런 주문을 내거나 잡다한 소견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향후 일관된 원리에 따라 규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공적 기준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일관된 기준과 원리를 토대로 적임자를 선정하고 그 당부를 심사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될 것이다. 당대의 법조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인재로서 실무와 법리 연구 양면에 능통한 실력에 풍부한 인생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원, 검찰, 등 특정조직 내에서 단조로운 삶을 산 인물보다는 여러 방면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인물을 발굴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 법실무의 능력위에 건전한 상식과 경험의 경륜이 더해져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잘 어울리는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 다양한 배경의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항간에서 말하는 학교간, 지역간, 성별 안배 같은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배분은 그런 면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법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도 하바드대 출신 6인과 예일대 출신 2인에 최근 콜럼비아대 출신 1인이 추가될 정도로 정통 명문대의 우등생들로 구성되고 있을 뿐 학교간 배분 같은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열린 시각을 가능케 할 풍부한 경험과 경력이다. 이야말로 실질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덕성으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과 경력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법원, 검찰 등 폐쇄적 조직에서 단일한 삶의 경험만을 겪어온 사람보다는 세상의 폭넓은 삶을 살아온 인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사법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굳건한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저 주어진 시대 상황에 따라 순응하며 무난한 삶의 길을 걸어온 직업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우리 사회의 최고가치를 맡기는 건 부적절한 일이다. 근래 많은 재심사건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고 있는데 그 시절 그런 재판에 아무런 의념이나 회의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연 법의 정의를 말하게 할 가치가 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대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적임자를 찾아내는 차분한 사회적 노력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의 최고법관 선임이 잘 된 것으로 보이는지 비교해 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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