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7월 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임명제청했지만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법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바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4인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대규모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