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간의 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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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간의 경쟁 시대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2.06.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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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언 일본 변호사

 

일본에서는 2004년에 로스쿨 제도가 시작됐는데 당시 74개의 로스쿨이 생겼다. 일본의 로스쿨 제도에서는 법학부(학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로스쿨을 만들지 않으면 그 대학교의 법학부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과 대학교의 지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 등으로 많은 대학교가 로스쿨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는 졸업생 중에 한 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한 대학교도 있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변호사가 부족한 그 지역에 변호사를 제공할 계기가 되고 또한 그 지방 출신자가 도시부에서의 비싼 생활비의 부담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을 유지하려면 시설 유지나 교수들의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25%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하위 로스쿨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로스쿨에 가려고 하면 돈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에 비해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낮고, 변호사가 되어도 취직이 어렵고, 취직을 해도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 상황 때문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로스쿨 지원자 수가 4만5207명(복수지원자도 있음), 입학자 수는 5713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지원자 2만9714명, 입학자 4844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지원자 2만4014명, 입학자 4122명이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로스쿨 전체의 정원이 4484명이었는데 입학자는 3150명밖에 없었다.


또한 2012년도에는 로스쿨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63개의 로스쿨에서 입학자 수가 정원수를 밑돌았고 그 중 35개에서는 입학자 수가 정원의 50% 미만이었다. 특히 고베가쿠인대학교(神戶學院大學)는 6%(정원수 35명, 입학자수 2명), 도호쿠가쿠인대학(東北學院大學)은 7%, 수루가다이대학교(駿河台大學)는 10%이었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싼 국립대학교인 니이가타대학교(新潟大學)도 14%에 머물렀다.


그리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로스쿨 제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로스쿨의 질 저하를 방지하려고 보조금 삭감 제도를 시행했다. 즉, 로스쿨의 입시배율(지원자수/모집자수)이 2배 미만이고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3년 이상 연속해서 전국 평균의 반분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2012년도에는 13개의 로스쿨이 입시배율이 2배 미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을 폐지하는 대학교도 나타났다. 히메지돗쿄대학교(姬路獨協大學)의 로스쿨은 2010년까지에 3명밖에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폐출 못 했고 2010년도의 입시(정원수 20명, 수험자수는 3명)에서는 입학자를 선발 못했는데 2011년도부터 신입생의 모집을 정지하고 재학생이 졸업하면 로스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오미야법과대학원(大宮法科大學院)원 2012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도인요코하마대학(桐蔭橫浜學) 로스쿨과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學院大學)도 2013년도부터 신입생의 모집을 정지하고 5년 후에 로스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스쿨의 질을 유지하고 그리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로스쿨 간의 경쟁이 있어야 하고 특히 사립 대학교는 경쟁을 통해서 얻는 자기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단순한 경제활동과 차이가 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에는 완전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조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때문에 경쟁원리도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로스쿨 제도 및 각 로스쿨 자체를 신뢰해서 입학한 재학생들은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취득하려고, 그리고 사법시험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학생들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다니고 있는 로스쿨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사법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자기 로스쿨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등 불필요한 부분으로  재학생이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각 로스쿨이 각자의 책임을 지고 현 난국들을 해쳐 나가야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김기언 변호사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쿄토대 법학부, 리츠매이칸대 로스쿨 졸업,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히카리종합법률사무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상담원, 재일 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신한은행(한국) 준법지원부 근무. 현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소속 및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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