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완화에 대한 수험가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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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완화에 대한 수험가 반응 엇갈려
  • 법률저널
  • 승인 2012.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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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기대로 갈리는 경찰 수험가

 

순경 공채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불합치 선고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발표되고 이에 대해 수험가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응시연령 제한 완화로 혜택을 받을 고령자들은 반기는 반면 20대 수험생들은 경쟁률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다. 경찰 수험 전문가는 이에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현재에도 30대 수험생들이 많고 실제로 30대 중반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경찰 생활 적응도는 20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30대 중반에 합격해서 순경 생활을 하는 현직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자신보다 어린 선배를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체력적인 부분보다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만약 나이제한이 대폭 완화되면 40대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20대 초반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젊은 순경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응시연령 제한이 완화된다고 해도 30세에서 35세정도로 다소 완화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경찰공무원 수험전문가는 40세까지 연령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채의 연령 제한선이 40세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하기 보다는 특채와 같이 40세로 맞출 수 있다는 추측이다. 그는 현재 35,000명 정도인 지원자가 응시연령 상한 조정 후에는 5%에서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장수생들 중 소위 ‘막차’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을 포기한 경우 대부분 일 년만 더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년 응시자는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생 외에도 1년, 2년 전에 나이 제한으로 시험을 포기했던 인원들도 조정되는 상한선을 확인한 뒤 다시 경찰시험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기존 수험생들은 일선 경찰 업무의 특성상 나이가 너무 많은 신임 경찰관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중후반이 합격하면 제대로 자신의 업무에 투입되는 때에는 중년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체력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과연 현장 업무 적응에 무리가 없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경찰 수험전문가와 기존 수험생들, 불합치 선고를 반기는 30대 수험생들 모두 입을 모으는 부분도 있다. 면접에서의 불이익이다.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은 수치 싸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통과할 수 있지만 면접시험에서 젊은 수험생에 비해 합격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합격자는 “30대 중반 수험생들은 면접에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수험생활을 시작했듯이 그만큼 다른 기록들을 최상위로 받으면 합격은 가능하다.”며 30대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선고에 의해 연령 제한 상한선 개정은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두고 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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