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협의회, 법학계 현안 맞장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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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협의회, 법학계 현안 맞장뜨나
  • 법률저널
  • 승인 2012.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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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정상화·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8일 오후,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출범 4년째를 맞이했지만 사법시험 폐지 4년을 앞둔 로스쿨비인가 전국 법과대학은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학계의 현실이다.


특히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게’하는 예비시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를 2013년에 재개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고, 이에 더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기성 법조계의 사법시험 존치 혹은 예비시험 도입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근명간 법학계와 법조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 로스쿨비인가 대학의 법과(학)대학의 협의체인 전국법과대학협의회(회장 성민섭, 숙명여대 법과대학장)는 오는 8일 오후 1시반부터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법학교육 정상하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토론을 개최하면서 법학계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도’ 등 끊임없이 비판받아 온 현행 로스쿨제도에 대한 법학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 전국법과대학협의회의 설명이다.
과거 비슷한 주제의 세미나 등이 이론 위주의 학술대회 성격으로 치러졌다면 이날 대토론회는 철저하게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와 개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토론회는 한국법학교수회 성낙인 회장의 축사에 이어 오시영 교수(숭실대 법과대학장)의 사회로 1부에서는 장용근 교수(홍익대)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박영립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합격기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주인공), 정용상 교수(동국대,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신종원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 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박찬운 교수(한양대, 로스쿨협의회 학생부원장), 이상연 편집국장(법률저널) 등 전문가 그룹이 참가한다.


이 외에도 젊은 법조인들을 대변할 나승철 변호사(법무법인 청목)와 양재규 변호사(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 등이, 특히 법과대학 재학생 권채원씨(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지정토론 후에는 참석자들 모두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한다는 것이 개최측의 설명이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성민섭 회장은 “모두들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뿐 현행 로스쿨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는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는 그러한 침묵을 깨고 모두 함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 회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여과 없이 책자로 만들어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대법원, 로스쿨협의회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토론회가 본격적인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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