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명분, 광평수 헐값 보상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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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명분, 광평수 헐값 보상은 안 돼”
  • 법률저널
  • 승인 2012.05.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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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증액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토지(광평수)라고 해서 저가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 마곡도시개발구역사업 지구 내 소재한 모 대기업 소유 부지의 경우 그 면적이 40,744㎡로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광평수였지만 시행사가 보상가액으로 정한 평당 단가는 756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인근에 소재한 A토지(면적 4,318㎡)의 경우 시행사가 보상가액으로 정한 가격이 평당 1,389만원이었고 B토지(면적 152㎡)의 경우 평당 1,514만원이었다. 대상 토지와 위 A, B토지는 토지면적 이외에는 보상가액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지목, 주변상황 등이 모두 동일한 토지였다. 결국 대상 토지는 광평수라는 이유로 시행사가 인근 토지의 50% 내지 54%의 보상금만 책정한 사건이었다.


이에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단지 광평수라는 이유로 감가된 토지를 대상으로 131억원을 증액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사는 면적이 좁은 지주들의 토지보상 평당 단가는 상대적으로 후하게 쳐주는 반면 광평수를 보유한 기업이나 대지주들에게는 혹독하리만치 낮게 보상가를 책정했고 근거를 광평수 감가라는 판단이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서의 김미영 변호사는 “대상 토지가 광평수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부분은 소송을 통해 일부가 보전되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정당보상, 현실보상의 길은 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에서 절대적인 갑으로 군림하는 시행사의 횡포를 견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시행사가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재산권을 수용당한 이들에 대한 정당보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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