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법원의 모습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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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법원의 모습을 바라며
  • 방희선
  • 승인 2012.05.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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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오는 7월 대법관 4인의 퇴임에 따른 후임 대법관 인선문제가 법조계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으랴만 요즘처럼 갈등과 대립의 사회적 혼란이 심하게 나타나는 때일수록 최고법원의 위상과 안정적 구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미국 역사상 대법원의 9인이 거대한 역사적 물길을 열거나 사회적 논쟁을 마감하는 엄청난 역할을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법원의 역할은 하기에 따라서는 실로 중대한 사회적 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국회의 사개특위 논의나 법조개혁 과정에서 대법원의 실제 역할기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법해석 통일과 최종적 사법구제의 본질은 엄연한 과제의 현실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가치관의 대립과 사회적 분열양상이 심각한 시대에는 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귀착점으로 사법부, 그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오늘날과 같은 어지러운 난국에 각종 세력과 이해집단의 충돌을 합리적 이성으로 잠재울 수 있는 권위는 결국 사법에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미국의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적 혼란과 대립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일거에 해결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 의한 최종 해결이야 말로 살아있는 ‘법의 지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다가오는 후임 대법관 인선에 심혈을 기울여 최상의 선택으로 이 난국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최고법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의 종합적 고찰을 위한 합리적 식견을 갖춤은 필요한 것이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식의 각 분파를 대변할 다양한 인적 구성이 과연 그에 부합하는 접근법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는 마치 제(諸)정파의 연합을 통한 연립정부의 구성을 논하는 식처럼 보여 사법의 규범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세력간 안배나 균형적 배분처럼 논하는 게 아니라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을 찾으면서 다만 그 출신과 인종 등 신분적 구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냉철한 법의 이성에 입각하여 후세에 보아서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평가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시대의 진로를 제시할만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지 남녀나 지역 등 여러 요소별 안배식의 인위적 조합은 부적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향후 법원의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실로 ‘국민을 위한 사법’의 과제에 매진할 열린 시각을 가진 인물로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잔존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료적 법조문화를 개선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상 낙후를 쇄신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폭넓은 자세로 논의의 문을 열고 안팎으로부터의 여러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근래 들어 점증하는 재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문제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분열상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법률문화가 가일층 발전되고 안정되어 면모가 일신된 대법원의 선도 아래 ‘법을 통한 평화’라는 법치주의의 지상목표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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