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로펌 외국법자문사 정식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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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로펌 외국법자문사 정식심사 착수
  • 법률저널
  • 승인 2012.05.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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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 챈스 등 외국로펌 3곳, 예비심사 통과

 

법무부가 클리포드 챈스 등 외국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자문사 자격 예비승인에 이어 정식심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심사 신청 외국법자문사 자격심사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갖고 정식심사 접수식을 가졌다.<사진: 법무부>


정식심사 접수대상 로펌은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 미국로펌, 세퍼드 멀린(Shepperd Mullin) 미국로펌 등 총 3곳이다.


서약 및 신청에는 ‘캐시디 브라이언’ 스코틀랜드 변호사(클리포드 챈스), 김용균 미국 변호사(롭스 앤 그래이), 김병수 미국변호사(세퍼드 멀린)가 각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자 자격으로 참가했다.


정식심사를 신청한 이들 외국변호사들은 모두 예비심사를 통과한 외국변호사들로 이달 안으로 정식심사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법자문사들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다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므로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오는 7 ~8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American Lawyer) 선정에 따르면 클리포드 챈스는 지난해 18억여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해 2011년 세계 100대 로펌 중 5위를 차지했다.


롭스앤 그레이는 8억여만 달러, 쉐퍼드 멀린은 3억6여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각 31위와 95위에 올랐다.


이날 브라이언 캐시디는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모든 과정을 협조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클리포드 챈스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앞으로 가깝게 일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예비심사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클리포드 챈스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인 피터 찰튼(Peter Charlton) 역시 “한국에서의 성장은 우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 전략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사무소와 인재양성, 주요 사업분야에 걸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지역에서 성장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국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식심사는 쉽게 통과되고, 그 기간은 1개월 정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들 3개 로펌 외에도 한국 진출 출사표를 던진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등 10개 미국 로펌에 대한 예비심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년 7월 2차 법률시장 개방이 시작되면 외국 로펌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되며 2016년 7월부터는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3단계 개방이 진행된다. 현재는 1단계로 국내 사무소 개설과 외국법 자문 수준만 허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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