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이번에는 근절해야
상태바
공직자 부패, 이번에는 근절해야
  • 김현
  • 승인 2012.05.11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약용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여 공직자의 사리사욕을 경계했다. 공자도 논어에서 “선비로서 험한 옷과 험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부패를 일삼고 호의호식하며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공직자를 비판했다. 


부정한 뇌물의 악취가 대한민국을 진동하고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은 도대체 여파가 어디까지 이를지 예상하기 힘들다.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심을 버리고 지위를 이용하여 사심을 채우려는 대형부패 사건인 듯하여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직자는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으므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을 규정한다. 그리고 형법과 기타 법령은 공무원의 수뢰죄를 일반인의 배임수재에 비해 특별히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만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지 못했음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공직자가 청렴한 자세로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국민에 봉사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뇌물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뇌물죄를 범한 자는 영원히 공직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뇌물죄의 양형기준에는 감경요소나 가중사유가 없는 한 수수된 뇌물의 액수에 따라 징역 4월에서 12년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대형부패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수사기관의 명백한 근거있는 기소와 법원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증거조사에 의한 판결로 뇌물죄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 엄정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려야만 고위 공직자의 대형부패 사건이 근절될 수 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규정하나 수위가 너무 낮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제재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법원이 공직자의 부패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형량을 선고해도 대통령이 이를 사면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면권의 행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하며, 특히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면해서는 안된다. 사면심사위원회에 강직한 재야법조계 인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사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사면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세계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부패지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사면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불법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민간분야 뇌물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도덕 재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 성장일변도 분위기 속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을 해왔다. 시민의식을 가진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보다는 권력만을 쫓는 사람이 더 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물욕에 쉽게 굴복하여 국가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정직과 청렴을 중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덕목을 갖춘 사람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여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낮추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공직자의 부패 척결로 공무집행의 청렴성이 확보될 때, 국민들의 삶의 질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