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1차 행정소송 '실익'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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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1차 행정소송 '실익' 논쟁
  • 법률저널
  • 승인 2012.05.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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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8일 발표한 행정고시(5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선발인원에 대해 관련 수험생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이어 행정소송을 위한 청구인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문제 차이로 탈락한 수험생들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행안부의 불합격처분은 자기구속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험생들의 소송 움직임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행정심판으로 가능한데 굳이 행정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송을 지지하는 한 수험생은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해법이나 대응방법은 많이 달라진다"며 "본인의 권리를 찾고 행안부의 원칙도 없이 안하무인적인 선발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게 당연하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1차 합격자 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행안부가 합격자 결정에 좀더 일관성있게 했으면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으로도 충분할 텐데 굳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에는 정말 회의적"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아이디 'fiden2'는 "대법원까지 가면 내년 2차 치는 시기까지 확정판결 나오기 힘들r, 시간 질질 끌면 내후년에 확정판결 겨우 나올 것"이라며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되면 소송으로 실효적 구제는 좀 힘들지도 모르겠다"며 소송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다른 한 수험생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행시에서도 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소송으로 가면 질 게 뻔한데 소송 부추기는 변호사의 말만 듣고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법시험처럼 유예제도가 없는 행시의 경우 1년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험인데 소송에 휘말리면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손실을 고스란히 본인이 떠 안게 된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소송으로 인한 후유증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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