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특성화 교육,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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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특성화 교육, 놓쳐서는 안 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5.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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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2009년 출범한 전국 25개 로스쿨이 올해 첫 졸업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생들 배출한 가운데 내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 제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1회 변호사시험에서 경희대, 아주대 등 높은 합격률을 달성한 로스쿨들은 이를 다지기 위해, 그렇지 못한 로스쿨들은 재기전을 위해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학생들을 학생들대로 소리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원 대비 75%에 조금 못 미치는 72.5%의 합격률로 1,451명이 합격했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87.1%에 달했다. 법무부는 내년 제2회 시험에서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기로 결정·발표했다. 현행 사법시험의 5~6% 합격률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합격률이지만 로스쿨이라는 본연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고 향후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시각이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객관적인 실력은 담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새로운 제도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 내실이 없고 또 그로부터 배출되는 자들의 실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자멸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단 법률지식적 평가는 차후로 미루어볼 일이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차별화가 가능한가 라는 점이다.


로스쿨 출범의 핵심은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을 치르고 기본 7법에 대한 선택형·논술사례·논술기록형 시험을 통해 실력을 검증하지만 보다 높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치는 빈약한 상황이다. 전문성 제고는 사법시험과의 피할 수 없는 로스쿨의 숙명적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인가과정에서부터 로스쿨들은 25인 25색의 특성화분야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당초 청사진과 달리 가고 있고 이에 대해 학계는 변호사시험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중론을 내 놓고 있다. 자업자득인 측면도 없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담보를 위해 철저하고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도입한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특성화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기자는 되묻고 싶다. 아울러 법률선택과목을 7개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분야를 특성화를 내세운 로스쿨들의 난처함은 더더욱 심할 것이다.


기본법에 대한 법학이론적 측면에서는 결코 사법시험 출신자들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추지 못한 실무능력과 전문화를, 로스쿨은 반드시 현저한 결과물로 드러내야만 제도적 긍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돈스쿨, 귀족스쿨, 물시험 등으로 로스쿨은 사면초가다. 이미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만족한다거나 25개 로스쿨들만 카르텔을 형성한 기득권층 다지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성화, 전문화가 말뿐인 로스쿨의 안주를 위한 색깔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5인 25색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무엇인가의 자구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각 로스쿨과 정부당국에 주문한다. 사법시험과의 뚜렷한 차별화, 그 과제를 짬짬이 곱씹어보길 당부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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