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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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법률저널
  • 승인 2003.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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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조직과 역할


몇 년 전에 독도문제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등의 소문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유엔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규정 당사국에 개방되어 있으며, 유엔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됩니다.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안보리의 권고에 의해서 총회의 결정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스위스와 나우루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으며, 비당사국이라도 안보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총회와 안보리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타 유엔산하기관 및 전문기구도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각자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국가가 제소하는 모든 문제와 유엔헌장이나 발효중인 조약 및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문제에 미칩니다. 국가들은 조약에 서명하거나 또는 근거한 취지의 특별선언을 함으로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 재판소의 관할이 강제적임을 사전에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 시에도 특정 범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선출 시에는 그들의 국적이 아닌 개인적 자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전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세계의 주요 법체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재판관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안되고, 임기는 9년 이며, 재선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임기 중 여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는 통상 전원출석으로 개정되나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재판부의 결정은 전원재판부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환경문제에 관한 재판부를 운영하며, 또한 매년 간이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예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법률전문가도 분명 가치있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국제적으로 자신의 법률적 판단과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분명 국내전문가에 못지 않는 멋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정연박전문기자·제44회 사시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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