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행이다...내달 1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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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행이다...내달 11일부터 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12.05.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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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인정범위, 원서접수 '마감일'

 

"부산에서 공부중인 사람인데요 같이 '법행' 스터디 하실 분 모집합니다. 교재는 '법행 바이블'로 할 생각이구요 방식은 서로 협의 하에 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법원행시 원서접수(6.11∼6.15)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스터디를 모집하는 등 수험생들의 발길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히 '법행 Bible', 기출문제집 등 법원행시 관련 기출문제집의 판매도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행정고시 수험생들이 '보험용?'으로 입법고시를 본다면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는 법원행시가 최고의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출원자는 총 4921명이 접수해 평균 49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5849명)에 비해 15.9% 포인트(928명) 감소한 것이다. 경쟁률도 500대가 무너지면서 2005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8명 모집에 4529명이 접수해 전년도(5275명)에 비해 14.1% 포인트(746명) 감소했다. 경쟁률도 659.4대 1에서 566.1대 1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낙타 바늘귀 통과'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하다.


등기사무는 감소폭이 더 컸다. 2명을 선발하는 등기사무는 574명에서 392명으로 무려 31.7% 포인트(182명) 줄었다. 경쟁률도 287대 1에서 196대 1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출원자가 감소한 것은 선발인원이 워낙 소수여서 지레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고, 영어시험 인정범위 축소, 원서접수가 전년도보다 앞당겨지면서 2차시험과 임박한 시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경쟁률 하락으로 합격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90점으로 전년도(88.333점)에 비해 오히려 1.667점이 상승했다. 등기사무직도 전년도(87.5점)보다 2문제 상승한 89.1666점을 기록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법원행시 결과 두드러진 특징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절반을 차지한 점이다. 매년 법원행시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해처럼 양과 합격자가 많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


법원사무직에서는 9명 중 4명이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수석을 차지한 박병준씨 등 4명이다. 이중 재시 합격자와 동차 합격자가 각각 2명씩 차지했다. 등기사무직은 합격자 3명 중 2명이 양과 합격자다. 특히 임종미씨는 사법연수원 42기로 연수를 받고 있는 중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이 법원행시에 합격한 첫 사례로 꼽혔다.


2년 연속 법원행시 출원자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축소되면서 출원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법원행시 출원자도 줄어들 전망이지만 감소폭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것.


올해 1차시험이 지난해에 비해 20일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자들이 법원행시에도 도전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가 '시험일 전일'에서 '원서접수 마감일'로 당겨진 것도 올해가 3년째이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충분히 대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원서접수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1차시험은 8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2010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가 '원서접수 마감일'로 당겨진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13년부터 법원행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기준점수를 획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도 행시 등과 마찬가지로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성적이 발표된 시험일이 된다.


유예기간은 3년이어서 2013년 법원행시에 응시할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검정시험은 인정된다. 따라서 2010년 5월에 실시된 제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후부터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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