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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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 돌입
  • 법률저널
  • 승인 2012.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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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천거 개시


대법원이 오는 7월 10일 임기만료로 토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추천작업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3일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용했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이창한(49)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고 법조 외부인사로는 장명수(70)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손병두(70)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곽배희(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또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8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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