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곽서(郭書)', 50년만에 공저자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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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곽서(郭書)', 50년만에 공저자로 변신
  • 법률저널
  • 승인 2012.05.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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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곽윤직·김재형/박영사/469면/29,000원

 

법을 전공했든 전공하지 않았든 고시공부 하겠다고 법대 주변을 어슬렁거려 본 사람치고 곽윤직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민법의 바이블로 통하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 등 민법강의 시리즈의 저자다. 일명 '곽서(郭書)'로 통한다.


현재 법조계 최고 지위에 있는 대법관이나 검사장으로부터 말단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책을 보지 않고 법을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다. 법률가들의 책상에는 어디나 그의 민법강의 시리즈가 꽂혀 있을 정도다.


그의 『민법총칙』은 50년전인 1963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1973년 全訂版·1979년 全訂增補版·1985년 再全訂版·1989년 新訂版·1998년 新訂修正版·2002년 第七版 등 판을 거듭했다. 이번에 새로 짠 판은 여덟 번째 '第八版(전면개정)'이 되는 셈이다.


곽 교수는 2002년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고령에도 제7판까지 개정 작업을 직접 했다. 제7판부터 종전에 비해 내용이 압축되어 크게 줄었다. 설명을 되도록 간결하게 하고, 많은 것을 덜어 없앴기 때문이다.


여러 제도의 연혁이나 법제사적 기술, 외국의 학설 등 교과서로써의 중요성이 덜한 것은 거의 모두 빠졌다. 판례는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쳤고, 학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소개함으로써 책의 부피를 작게 했다.


제7판 당시에도 서울대 법대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한 지도 10년이 흘렀지만 '한국 민법 최고의 교과서'를 업데이트한 것도 부지런함이 그의 천성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정년 퇴임하는 날까지 학장자리 한번 맡지 않고 강의와 연구에 전념한 보기 드문 교수였다. 공부 이외의 일에는 신경쓰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흔'을 바라보는 그도 올해 민법총칙부터 개정 작업을 후학에게 넘겼다. 무려 반세기동안 민법강의 시리즈를 개정하는 일 외에는 한 눈 팔지 않았던 그가 이제 민법계의 샛별로 떠오른 서울대 법대 김재형 교수에게 맡겼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학문적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이어서 쓴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8판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그 사이에 나온 제·개정 법령, 학설과 판례의 반영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최근에 나온 학설과 판례 등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판은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꾼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다만 한글로 표기했을 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해 이해를 도왔다. 나아가 표현과 어법을 간결하게 하고 내용도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민법총칙』이 처음 출판된 지 50년 만에 이제 공저로 새로 태어남에 따라 '곽서'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거듭하며 '바이블'로 이어질 지 법학도뿐만 아니라 세간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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