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난제, 정원 확대만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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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난제, 정원 확대만이 해답”
  • 법률저널
  • 승인 2012.04.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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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교수 “대량 양성, 대량 배출”
총정원 3천명이상…로스쿨법 직접규정 주장

 

전문화·다양화·특성화된 제대로 된 법조인을 양성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의 확대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과다 배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일본 로스쿨의 과다 정원 등의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국만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정용상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4일 동국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인권’이란 춘계 국제학술대회.


일본 로스쿨의 현황과 과제, 중국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이은 한국 로스쿨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정용상 교수는 “기존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로스쿨 제도이지만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의 인가기준에 더해 25개 대학 총정원 2,000명으로 통제함으로써 출발부터 제도정착이 태생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로스쿨제도가 결코 실패하도록 놔두어서는 더욱 안 된다”며 “현재의 총정원의 규제를 풀고 자율과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학사관리 강화와 그에 따른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외형적인 골격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실있는 법학교육과 양질의 실무법조교육이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로스쿨의 고비용구조를 깨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로스쿨정책의 해소에 있고 그 중 핵심은 총정원의 증원”이라며 분석했다.


정 교수는 정상적인 교육운영, 법률시장개방에 대비, 실질적 지역균형 구현을 당위성으로 꼽았다.


그는 “최소 80명이하의 과소정원으로는 소기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현재의 로스쿨고비용구조 해소도 불가하다”고 한 뒤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경우를 대비해 법조인 숫자의 절대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의 대량배출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초 로스쿨인가시 지역균형을 고려한 만큼, 이를 충분히 구현하려면 서울출신의 지방로스쿨 역류방지, 해당지역출신 입학생 확보와 봉사기회 부여, 변호사자격취득 후 해당지역 공익변호사로 활용, 지방로스쿨의 지역수요에 맞는 교육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대안수립을 위해서는 대학별 적정정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나라 판·검사의 업무량이 살인적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적정한 대국민법률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들의 수를 대폭 증원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정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총정원 증원을 위한 방법론으로 법령개정, 사회적 공감대 구축, 법률관련직역 통합논의, 로스쿨정책의 변화를 통한 통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법령개정 등 입법론적 검토와 관련해 로스쿨 인가기준을 장관지침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법률가양성이라는 국가 중요문제에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총정원 규정과 관련해서는 “총정원에 대해 로스쿨법에 아무런 명확한 기준도 없이 포괄적으로 교과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3천명 이상 범위의 총정원 최저한도를 법에서 직접 규율하되 그 범위내에서 교과부장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때 개정법 시행이후 5년 동안은 매년 200명씩 증하여 4천명까지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이외에도 로스쿨평가기관을 대교협과 대한변협으로 복수화하고 로스쿨 업무를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할 것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없이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목적 달성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한민국 법조계의 국제경쟁력강화도 어렵다”면서 “만약 이를 통한 제대로 된 로스쿨의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법시험제도 존치,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이 등에 관한 재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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