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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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언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2.04.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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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들을 로스쿨교육에 동참시키자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지난 1월에는 제1기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합격자 발표도 있었다. 경향 각지의 로스쿨에서는 동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에 따른 희비가 있는 듯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로스쿨 졸업생의 약 87 %가 합격하였다는 점에서 로스쿨제도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금년에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로 함께 배출되어 적지 않은 구직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많이 양산되는 새로운 법조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태세에 관한 많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법조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많은 선도적인 기업들에서 유능한 젊은 법률가들을 채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3년 코스의 로스쿨 졸업자들이 과연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배출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도 있다. 그와 같은 물음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현시점에서 진정 요구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로스쿨제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내용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다양한 법분야에 걸친 법이론과 판례교육, 법유관기관에서의 인턴쉽과 익스턴쉽 그리고 법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로스쿨 평가업무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예비평가가 실시된 바 있고, 금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변협이 시행하는 로스쿨 평가업무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된 평가요소를 보면, 대체적으로 3년 전 로스쿨 인가받을 당시 각 로스쿨들이 제출하였던 연차적 발전계획의 내용이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큰 비중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로스쿨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임교수(이론교수 및 실무교수)의 숫자가 년차별 발전계획에 따라 확보되었는가 하는 점 등이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많은 로스쿨들은 3-4년 전 로스쿨 인가 신청당시 교과부에 신청하였던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의 학생정원을 배정받았다. 소위 몇몇 큰 규모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 로스쿨들의 사정이 그러하였다. 상당수 로스쿨에서는 교수 숫자 대비 학생수의 비율이 1대 5의 정도까지 된다. 이는 교과부가 당초 로스쿨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안에서 제시한 학생 12명당 교수 1인의 비율보다 200%이상 높은 비율이다. 많은 로스쿨들에서 현재 학생수 대비 과도한 교수의 충원으로 큰 재정출혈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들 평가기관들로부터의 평가결과 우려되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더하여 수명의 전임교수를 더 충원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교과부는 전국의 로스쿨들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각 로스쿨들에서 당시까지 계획된 교수확보율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가된 로스쿨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각 로스쿨들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각 로스쿨들이 인건비나 시설투자 등의 요건(소위 하드웨어)을 충족하는 데에 과도한 재정출혈을 감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로스쿨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소홀하게 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오직 당해 로스쿨에서의 전임교수의 확보만이 로스쿨의 교육내실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전국 약 75개에 달하는 학부 법학과에는 다양한 전공의 유능한 법학교수들이 있다. 이들 법학교수들을 전국의 25개 로스쿨 교육에 동참시킨다면 로스쿨 교육인력의 확충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전국의 대학 학부과정의 법학과에서 교육하고 있는 법학교수들이 각각의 전공별로 각 로스쿨과 컨소시움 형태로 로스쿨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로스쿨 교육프로그램의 확충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70개 대학교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간의 상호연계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이후에 염려되고 법학 학문 자체의 발전과 유능한 법학자의 양성이라는 숙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타 대학 법학과 교수들을 로스쿨 교육에 동참시키는 방법은 단순한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 각 로스쿨의 객원교수로서 교수단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인데, 이는 각 로스쿨과 타 대학교 법과대학 내지 학과 간의 협력협정을 통해 가능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나 대한변협과 같은 평가기관은 타 대학의 법학교수가 로스쿨의 객원교수로 동참할 경우에는 일정한 퍼센트의 교수충원율을 인정하는 평가지표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스쿨제도를 관장하는 정책당국자들은 로스쿨교육이 해당 로스쿨 자체의 교육인력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탈피하고 전국의 법학자들을 어떤 형태로 간에 이에 동참시키는 방안을 찾는 열린 시각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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