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1차 선발인원, 자의적이냐 재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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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1차 선발인원, 자의적이냐 재량이냐
  • 법률저널
  • 승인 2012.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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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자의적으로 재량권 남용"
행안부 "성적·응시자 수 종합 고려"

 

지난 18일 발표한 행정고시(5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선발인원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반행정과 재경 등 일부 직렬의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해 줄이는 바람에 합격선이 한 단계 높게 형성되어 탈락했다며 행정심판 등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반행정(전국)의 경우 합격인원이 951명이다. 이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8.49배수로 지난해(8.88배수, 995명)에 비해 낮아졌다. 재경직 역시 마찬가지로 1차 합격자 수가 693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9.24배수였다. 지난해(10.17배수, 763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같이 선발인원이 예상보다 줄자 수험생들은 행정안전부가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합격자 발표 당시에 그동안 공개했던 '점수분포' 조차 공개하지 않자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수험생들이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공개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5점 단위 성적분포를 보면, 일반행정(전국)의 경우 합격선(73.33점)보다 한 단계 낮은 72.5점에서 결정되었어도 그다지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경직의 경우 75점으로 탈락한 수험생들은 올해 75점에서 결정되더라도 9.5배수로 지난해보다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적분포가 공개되자 수험생들은 행안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확하다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수험생은 "재량의 행사 기준이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면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은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기각 당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합격자 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성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행안부는 이번 1차 합격자 수에 결정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에 따라 시험성적과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2차시험의 경우에도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110%~130%정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격선 바로 아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


게다가 선발인원 배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근거가 빈약하다고 일축했다.


일부 수험생들도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는 판례가 시험시행 기관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손실만 남는다는 것이다.


이번 1차에 합격한 한 수험생은 "합격자 수를 놓고 행정심판 등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음에는 좀더 신중하고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합격자 수가 결정되도록 하는데서 그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합격생은 "법령에 '10배수 범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일행(8.49배수)과 재경(9.24배수)의 경우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뻔한 것에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면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시간적 손실은 본인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며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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