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아~ 애석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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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 애석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여
  • 법률저널
  • 승인 2012.04.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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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면서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단지, 2항에서 “3개월 이내에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대상 범위를 조금 확대한 것 이 외에는 어느 법률에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않다.


본 법은 또 부칙 제4조는 1항은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현 사법시험법 5조·시행령 3조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를 소명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충돌이 아닌, 신법 우위에 의해 2017년을 끝으로 향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결코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됐다.


2007년 7월 로스쿨법 통과에 이은 이같은 2009년 5월 28일 변호사시험법 제정은 전국 수만명의 법학도들과 또 수만명의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비법학도들의 발목을 잡았다. 비록 2017년까지 기한의 유예는 있다지만 선발 인원 감소와 수험생의 적체 등으로 합격은 요원하기만 했다.


과연 누가 이같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모두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2008년 일부 법과대 재학생들이 로스쿨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시스템에 대한 거센 항거가 시작됐다.


로스쿨 설치법에 대해 십수명이 32건의 위헌소송을 냈고 변호사시험법 5조에 대해서도 약 10여명이 9건의 위헌소송을 냈다. 몇몇 소송물이 계류 중이지만 현재대로라면 전부 각하 또는 기각은 농후하다.


이들의 항거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의 목적과 연계된 효과적 도구이며 또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방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정당성과 적합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법시험 병행과 또 다른 예비시험 제도는 변호사시험 입법목적인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담았다.


다만, 로스쿨의 고비용구조에 따른 경제적 차별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규범적인 차별은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누군가 로스쿨 입성 후 사실상의 차별을 증명하지 않고는 판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 시간동안 지난한 항거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는 짧고 간단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별다른 쟁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도대체 지난 60여년간의 법과대학 교육이 얼마나 난장판이었고 이를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얼마나 법조인답지 않았으면, 그것도 재판관 전원이 이같은 일치된 의견을 냈을까 싶다.


돌이켜 본들 소용없지만 누군가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한들, 이미 신뢰를 잃은 법학계와 법조계의 자존심이 기사회생하기는 만무해 보인다. “아~ 애석한, 변호사시험법 5조여...” 곡조같은 메아리만 들리 듯….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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